최저임금 2024년 월급과 실수령액 총정리
2023년 현재 시급 기준 9,860원 이하로 받는 근로자 및 아르바이트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급이 9,860원 이상으로 변경 연관된 것을 뜻하는데요, 그러면 2024년부터는 내가 한달 일하면 월급은 얼마인지 현실 수령하게 되는 임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에서 연마다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고용주가 지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혹은 사업장은 모두 지켜야 하는 것으로, 정규직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요.
이렇게 유급휴일에 받는 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소정근로일수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무자에게 근로의 피로를 풀기 위해 주휴일을 주게 되어있으며, 국내 법에서는 이를 유급휴가로 정해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정신 혹은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거래를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어요.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상승의 장점
1. 저소득층의생활 개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액이 증가하게 되어 생활 수준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2. 소비 증가와 경제 활성화 근로자들의 소득액이 증가하면 소비력도 함께 증가하여 소비 활동이 활발해지고 이는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3. 노동자들의 생산성 개선 적절한 임금상승은 노동자들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므로 노동자들이 더욱 힘쓰고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사회 안정과 노동자 보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사회적 안정이 강화되고 노동자 보호에 대한 인식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탄생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 1월 1일 처음 시행됐습니다. 그런데요 최저임금제도의 시행 근거는 그보다. 35년 앞서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법률에 근거 조항을 만들긴 했지만, 우리 경제는 최저임금제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시행이 미뤄졌다고 합니다. 저임금 문제는 국민들의 생활을 위협했습니다. 긴 시간 노동에도 제대로 된 생계를 꾸리기 힘든 자연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저임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1970년대 중반부터 행정지도에 나섰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슈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임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했죠. 국민들의 안정되는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의 단점
1. 기업의 경영관리 부담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가 증가하고 경영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고용 문제 급여 부담으로 인해 일부 기업들이 직원을 감축하거나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고용 조건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3. 물가 상승 가능성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의 생산비용이 높아지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비교적 저하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생산제품의 비사용 목적 증가함에따라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가격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2024년 월 급여 실 수령액은 얼마?
2024년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월 급여 수준은 올라가지만, 현실 내 통장에 들어오는 실 수령액이 더욱 궁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실수령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공제하고 받는 현실 자신이 직접 수령하게 되는 급여입니다. 2024년도 최저시급으로 월 급여 2,060,740원으로 받는 경우의 4대보험요율 및 세금을 공제한 실 수령액은 1,843,454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2023년 7월 기준 4대보험 요율 및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2024년 1월 이후 4대보험 요율 및 근로소득 간이세액의 변동 혹은 부양가족 및 근무조건에 따라 실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정신 혹은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최저임금 상승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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