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논란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일자리의 공급과 수요)

최저임금 인상, 논란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일자리의 공급과 수요)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 제도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존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 사용자,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헌법 제 32조 제1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근거규정에 입각하여,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이 제정 및 공포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관하여 이의가 있다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제기자의 성명, 주소, 소속, 직위, 이의 제기 대상 업종의 최저임금안의 요지, 이의 제기의 사유와 내용을 적은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의 범위는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로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밝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심의를 요청한 최저임금안에 관하여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이 제출될 때 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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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정 과정

최저임금 산정 과정

요약하자면 해마다 8월 5일 고용노동부에서 다음 해 최저임금 발표를 진행하며,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관련해 심의 요청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근로자, 사용자, 공익 27명이 모여 최저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위원들 간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실태분석, 생계비, 적용 효과, 현장방문 등의 심의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과반수 이상14명 찬성 시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소비자 위원 간 의견 충돌이 격하게 일어나는데, 보통 근로자 쪽에서는 최저임금을 높게, 소비자 측에서는 최저임금을 동결 아니면 감소하려는 경향이 있어 원만한 합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하로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 범죄에 해당됩니다. 이럴 때는 근로계약서노동계약서가 없더라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통장입금내역, 출퇴근, 근무시간 등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증거를 토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면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모자란 임금과 그 임금으로 생긴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눈치를 보면서 넘어가지 말시고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결정방법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마다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마다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원인을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

내년도2024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월 환산액으로 206만 740원입니다. 올해9,620원보다. 240원2.5 오른 수준이며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상승률이라고 하네요. 업종별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의 정의와 결정방법에 관련해서 조회해보고 2024년도 확정된 최저임금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 산정 과정

요약하자면 해마다 8월 5일 고용노동부에서 다음 해 최저임금 발표를 진행하며,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최저임금 결정방법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