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요건 이자 한도 서류 연장
전세사기피해자 대출이란? 정부지원 사업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을 낮은 금리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해 주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m2 이하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 60m2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모든 주택이 가능하지 않고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임차 전용 면적 85m2 이하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60m2 이하만 해당됩니다. 임차보증금은 3억 원까지로 다소 낮은 편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요건만 해당된다면 금리는 꽤나 괜찮은 편입니다.
한도 및 금리
대출 한도 2억 원 이하25세 미만 단독 세대주 1.5억 원 이하 대출 비율 전세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 이하이며 전세금액의 80까지 가능합니다. 갱신계약 시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까지입니다. 금리는 기본 최저 1.8부터 최고 2.4까지이며 연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요건에 따라 금리우대하여 주는 경우도 있었으나 중복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예상 대출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부터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주택 및 한도
전용면적 :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85㎡ 이하 주택(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임차보증금 기준 3억 원 이하이전 1억 이하 23년으로 개정되며 3억 이하로 변경 한도 2억 원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이하 대출 비율 주의점 신청자가 1년 미만 재직자일 경우 한도 2,000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알게 되며 저도 다른 전세대출을 제외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기로 마음을 굳힌 이유는 한도 부분인데요. 직전 연도 기준으로는 7천만 원 이하였던 한도가 2023년부터 2억 원 이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조건에 따라 최대 3억원까지 지원가능하니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일반 가구의 경우 최대한도는 서울 1억 2천만 원, 수도권외 8천만 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단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최대 3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2억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용기간은 2년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으로 미성년자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연장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가능한 혜택이 있습니다.
상환은 일시상환과 혼합상환으로 2가지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조건과 상황에 맞는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의 선택이 중요하며, 대출기간이 길어 질 수록 내야 하는 이자는 늘어나는 걸 생각하셔서 현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대출 상담문의
or 대출 검증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정부지원 사업인 전세사기피해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조건과 서류 완벽정리 최대 2억 4천만원까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우리들이 모르는 정부지원 사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 활용한다면 지금같은 시기에 파해법이 되지 않을까하는 바램입니다.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부부, 이전 가정의 부모님들 모두 힘내십시오.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전세 대출금 전액이 무이자 인가요?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무이자, 그 외의 금액은 유이자대출이며 전체 대출금액은 2.4억원까지로, 임차보증금의 80까지는 유이자로 지원가능합니다. 유이자는 보증금, 소득요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m2 이하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 60m2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모든 주택이 가능하지 않고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도 및 금리
대출 한도 2억 원 이하25세 미만 단독 세대주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주택 및
전용면적 :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85㎡ 이하 주택(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임차보증금 기준 3억 원 이하이전 1억 이하 23년으로 개정되며 3억 이하로 변경 한도 2억 원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