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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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특별장려금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 9만명에게 지원을 한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니다. 올해 2022년에도 지원을 해주지만 인원은 8만 9천명으로 2021년 대비 1천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경우 청년의 고용회복지원을 위하여 도와주는 정책이고 중소기업 등에게 정규직으로 청년고용시에 급여를 지원해주어 일자리의 퀄리티를 높여 뛰어난 청년들을 고용할수 있는 좋은제도입니다. 2021년 지난해보다. 1천명이나 도와주는 인원이 줄었으므로 빠른 신청을 통해 헤택을 받아야겠습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조건에 맞는 경우 신청할수 있습니다. 청년근로자는 만15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1 연령 만 15세에서 34세 까지입니다. 2 학력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재학 중인자는 지원 제외합니다. 3 취업상태 재직자 4 거주지 및 소득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됩니다.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하시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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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청년 요건

신규채용 청년 요건

신청대상 근로자는 일학습병행제 참여자로 등록된 근로자는 신청 불가하며, 신청대상 근로자는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청년일체험 지원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어야 가능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일체험 프로그램 인턴형에 참여한 적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매월 증가한 피보험자수 범위내에서 지원할 대상자는 입사일자 빠른순, 성명 가나다. 순으로 정한다고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진 파일에는 기재가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하진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가나다순으로 정하지 않고 신청하였으며, 신청처리 되어서 1차 지원금도 수령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청년을 신규 채용하고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의 신청시기

청년 채용일이 중도인지, 월별 1일인지 중요합니다. 21.12월 중도 채용자에 대해서는 1차 신청은 22.09.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21.12.1일 채용자는 22.8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해요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211201 일 경우에는 채용후 6개월 20220431 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니 20220831 까지 1차 신청을 해야합니다, 2차 신청은 채용후 12개월 20221031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니 20220131 까지 2차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

작년에는 6개월 계속 근무를 했을 때 480만원을 받은 후, 1년 다녔을 때 남은 48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그 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해서 23년에 입사한 사람이어야 하고,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1년 됐을 때 최대 720만원, 24개월 근속할 때는 최대 480만원 지원금이 더 지급됩니다.

직장을 옮기더라도 월수로 계산해서 현금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등등 정보

1 지원 규모명 1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퍼센트최대 30명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1년차 연 최대 720만원월 60만원times12개월이며, 2년차 최대 480만원24개월 근속시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추가 단서 사항 1 근로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필수 2 채용요건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기본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합니다.

단,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3 인위적 감원 방지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규채용 청년 요건

신청대상 근로자는 일학습병행제 참여자로 등록된 근로자는 신청 불가하며, 신청대상 근로자는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청년일체험 지원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어야 가능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일체험 프로그램 인턴형에 참여한 적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의

청년 채용일이 중도인지, 월별 1일인지 중요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

작년에는 6개월 계속 근무를 했을 때 480만원을 받은 후, 1년 다녔을 때 남은 48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