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은행원이 알려주는 콕뱅크 송금한도 올리는 방법 콕패스 발급 인터넷뱅킹 이체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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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금자보호제도란? 2. 예금자보호 대상 및 한도 금액 3.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신협, 우체국은? 많은 분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은행에 투자하거나 예금으로 맡겨놓는데요. 그런데요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경영난을 겪거나 파산을 할 경우 내가 맡긴 자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 예금자를 위한 예금자보호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요. 오늘은 이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영업정지, 경영난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 대상 및 한도
예금자보호 대상 및 한도


예금자보호 대상 및 한도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생명, 손해보험,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합니다. 농협은행과 수협은행도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이고, 외국은행 국내지점도 보호대상 금융회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보호대상 금융회사를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가입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에 대해서만 보장됩니다.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보호상품과 비보호 상품을 검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수익증권, 주택청약저축, 은행발행채권, 실적 배당형 상품인 투자신탁 등은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보호금융상품과 비보호금융상품 확인 보호한도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각 금융기관별로 1인당 5천만 원원금세전이자까지입니다.

새마을금고, 지역농축 협, 신협, 우체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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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와 지역농축 협, 신협도 1인 5천만 원 한도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연관 법률에 따라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하고 있어요. 새마을금고의 경우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기금을 운영하며, 지역농축 협의 경우 농협중앙회에서 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신협은 신협중앙회에서 신협예금자보호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와 지역농축 협, 신용협동조합은 법인별로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같은 법인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역농협의 경우 AA농협 OO지점, BB농협 OO지점일 경우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각 5천만 원 적용됩니다. AA농협 대한지점, AA농협 민국지점이라면 지점만 다른 동일법인인 경우로 두 지점 합산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요. 우체국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