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최신)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는 분들은 거의 모든 지금쯤이면 거의 모든 환급을 받으셨을텐데요 거의 모든 6말 경 모두 환급금이 지급되지만, 7월 초까지도 기다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한급금을 받지 못한 소득자가 255만명으로 그 금액만 2,744억에 이른다고하는데요, 본인의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도 조회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은 글 종합소득세 환급금의 경우 소득세와 지방세로 구성되어 있어 두 번에 걸쳐 환급계좌로 입금이 되는데요, 소득세의 경우 6월 말 경부터 7월초까지 입금이되며, 지방세의 경우 7월 말 경부터 8월초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장애인 공제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못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암이나 중풍, 치매, 난치성 질환 등과 같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중증환자는 세법 연관 장애인에 해당되어 나이에 상관없이 장애인추가공제 200만원과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버이의 나이가 60세 미만이어도 연관된 부분이니 관계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주민등록상 거주를 함께 하는 형제자매처남처제포함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건강보험 경감혜택이 주어지는 중증진료등록진료증암, 난치성질환에 발급,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장기요양 13등급을 받은 경우, 등등 병의 종류에 상관없이 중증환자는 세법 연관 장애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접대비
접대비는 1회 지출한 금액이 3만 원 이하와 3만 원 초과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3만 원 이하의 접대비가 발생된 경우 간이영수증도 가능합니다. 3만 원 초과의 경우 법정지출증빙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법정증빙으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명식 선불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접대비의 경우 법정적격증빙만 갖추었다고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 대비 한도액이 존재하며, 한도 초과 시 손금불산입비용 불인정 처리합니다.
감가상각 고정자산과 소모품비의 구분
집기, 비품,사무용 중 금액이 큰 것이 있어서 당기에 일시 비용 화할 경우 비용이 발생이 많을 때, 해당 자산을 일정기간 감가상각하여 자산의 비용화를 할지, 소모품비로 인식하여 당기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지를 검토합니다.
자산을 감가상각할 경우, 해당 자산의 가치를 세법 연관 내용연수 범위 동안 나누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해당 금액을 매번 일정금액으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소모품비로 처리할 경우, 해당 자산의 가치를 당기에 모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3의 세금 계산하는 방법
세금 3.3 계산기를 찾아보신 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계산해 보시면 세금 공부가 많이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프리랜서의 경우는 일반적인 일용직분들이 받는 급여액 원천징수 3.3를 공제하게 받게 되며 그러므로 받는 금액에 단순히 3.3를 곱한 후 해당 세금을 세전 요금에서 공제해 주면 됩니다. 아래에서는 세전, 세후 계약 금액 기준 받는 급여 300만 원으로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프리랜서 세금 환급 받는 방법
저도 가끔 활용하는 사이트로서 3분 정도면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고 카카오톡 간편 인증 등 인증을 통해 어렵지 않게 공짜로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급액이 있으면 위 업체에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스스로가 직접 해야 할 세무서 방문이나 홈택스 이용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의 어려움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세금을 납부한 적이 있고 세금을 돌려받은 적이 없습니다.면 한 번쯤 조회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상 프리랜서 세금 3.3 계산법 및 사업자 세금환급 방법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세금을 적게 냈을 경우 기간과 납부금액이 적힌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세금을 더 냈을 경우 알아서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이 환급 조회를 통해 자신이 지금까지 세금을 더 내고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공제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못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암이나 중풍, 치매, 난치성 질환 등과 같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중증환자는 세법 연관 장애인에 해당되어 나이에 상관없이 장애인추가공제 200만원과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 접대비
접대비는 1회 지출한 금액이 3만 원 이하와 3만 원 초과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3만 원 이하의 접대비가 발생된 경우 간이영수증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가상각 고정자산과 소모품비의
식기 비품,사무용 중 금액이 큰 것이 있어서 당기에 일시 비용 화할 경우 비용이 발생이 많을 때, 해당 자산을 일정기간 감가상각하여 자산의 비용화를 할지, 소모품비로 인식하여 당기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지를 검토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