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간편장부 대상자 바로 확인하는 방법
개인사업자 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가 되면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복식부기와 간편 장부인데요. 장부를 만들어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어떤 장부를 해야 하는지는 헷갈립니다. 이번에는 이와 같은 장부의 개념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복식부기는 우리들이 어렴풋이 어렵다라고 이해하는 회계의 개념입니다. 부기는 장부에 기록해야하는 뜻이고 복식은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복식부기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안으로 하는 것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하면 밤을 세워도 모자랄 것입니다.
내용도 어려워서 긴 시간 해온 저도 한번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일반인들은 굳이 알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만 비용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다른 비용 공제가 되지 않아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로 신고함으로써 사업상 사용한 비용을 추가로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홈택스 확인 후 D유형이시면, 혼자서 신고하기 보다는 세무사무소의 도움을 받는편이 낫습니다. 그 중에서는 다정한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또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1. 개인사업자 2. 프리랜서사업자 3. 임대소득자 4. 기타소득자 등 한양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기장업체회원분들 외에도 신고대리로 신고만 의뢰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뢰를 받습니다.
절세 팁 해외 구매 대행업,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해외 구매 대행업의 경우 사업자를 등록할 때 일반과세자 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여부에 따라 부가세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매출액이 110만 원공급가액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이고, 매입액이 55만 원공급가액 50만 원 부가세 5만 원인 경우를 살펴봅시다.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되고, 계산하면 5만 원(10만 원 – 5만 원)입니다. 반면,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이 다른데요. 매출세액은 총매출액에서 1.5%를 곱해서 계산하고, 매입세액은 총매입액에서 0.5%를 곱해서 나옵니다.
계산하면, 1.375만 원1.65만 원 0.275만 원입니다. 동일한 매출액과 매입액을 가정했을 때, 간이과세자가 훨씬 적은 금액의 부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 소득공제명세서
공제 부분 작성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공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는 뜻으로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기본으로 사장님이 인적공제 대상자로 자동 입력이 되며, 추가로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인은 혼커서 추가입력할 것이 없었습니다.
인적공제 아래에 보시면 등등 공제 및 특별공제 입력란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똑같은 경우 자동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넘어가 주시면 되며, 개인적으로 다른 연금보험료 아니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을 납입하였다면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경비율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6천만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거주용 건물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3천 6백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운동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등등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 4백만원 이상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고 각 업종별로 이정도 수입은 금방 넘어서실 겁니다.
그러면 기준경비율 대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고민이 되십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 가산세명세서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무기장가산세 대상이니 확인해달라는 팝업 창이 뜹니다. 첫째 확인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여기서 갈등이 좀 생겼습니다. 첫째 무기장 가산세 부분에 자동으로 산출세액 부분이 입력되어 있었으며,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가산세액이 적용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세액이 가산세액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자료가 있기에 장부작성을 할 수도 있지만 안 했고, 안 할 것이라서 가산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특별한 이슈가 없었다면 가산세 부분에 추가적으로 작성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대상 사업자의 구분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업종별로 수입금액매출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아니면 간편 장부 사용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므로 첫째 본인의 사업자가 지난해 얼마의 수입금액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한 후 본인의 업종이 속한 기준금액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만 비용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다른 비용 공제가 되지 않아 생각보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절세 팁 해외 구매 대행업, 일반과세자 vs
해외 구매 대행업의 경우 사업자를 등록할 때 일반과세자 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여부에 따라 부가세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
공제 부분 작성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공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