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사업자 공제 가능 항목
국세청 홈페이지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채움 신고 정기신고에 들어갑니다. 모두채움신고는 일반신고가 아닌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에 해당합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보통 추계신고를 합니다. 1 귀속년도를 확인합니다. 2022년 한 해 벌어들인 소득을 23.5월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귀속년도는 2022년입니다. 2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누르고, 3 휴대폰번호를 입력합니다. 5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누릅니다. 01. 기본사항에서는 귀속년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입력합니다.
2 소득공제
1 인적공제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 금액은 15 본인 150만 원입니다. 여성의 경우 추가공제로 조건을 만족한다면 부녀자 공제 50만 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인적공제 다음으로 소득공제 금액에서 신경 쓸 것은 23 연금보험료 공제인 국민연금 납입액입니다. 국민연금 납입액은 전액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2002년 이후 납부한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적용 여부 상관없이 국민연금 수령 시 전액 과세대상이므로, 소득공제는 다.
받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을 확인 후 23 연금보험료 공제 란에 해당 금액을 기입합니다.
납입한 국민연금 금액 확인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 간편한 연말정산 공제자료 조회 간소화 자료가 뜹니다. 해당 소득, 세액혜택 자료 조회 화면에서 국민연금을 선택 후 금액을 확인합니다.
모두채움 신고 절차 2 소득공제에서 확인한 소득공제액은인적공제 국민연금 납입금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합계 1,500,000 841,500 1,011,142 3,352,642입니다.
소득금액과 소득공제 결과, 자동으로 과세표준이 나옵니다.소득금액 소득공제액 과세표준 13,389,125원 3,352,642 10,036,483 즉 지금까지 빈칸을 채운 것은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4 과세표준 값이 나왔다면,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이 자동적용되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위의 경우 저는 31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라서 36 세율은 최저세율인 6프로가 적용됐습니다.
2 소득금액
에서 소득 종류 선택하기가 나옵니다. 저는 근로소득이 있는 중도퇴사자이며,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음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은 잘 모르겠어서 첫번째 선택해 봤습니다. 1 소득 종류에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선택했습니다. 2 소득종류 선택완료를 누릅니다. 다음 창인 근로연금기타종교인 소득 명세서에서 3 근로연금등등 소득 불러오기를 누릅니다. 4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 불러오기가 뜹니다.
근로소득 불러오기의 팝업창에서 네모 선택박스를 체크한 후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연금소득이 있다면, [연금소득 불러오기]가 뜹니다. [연금소득 불러오기] 팝업창에서 네모 선택박스를 체크한 후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기타소득이 있다면, 기타소득 불러오기가 뜹니다.
인적 공제란?
인적 공제는 보통 부양가족 공제라고 불리는 항목으로 나의 부양가족 중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수에 따라 나의 소득에서 공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 아니면 근로자의 한 해 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 생계비에 에 대하여 만큼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근로 소득에서 즉시 차감하기 때문에 빠뜨리지 말고 모두 챙기셔야 합니다.
인적 공제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연세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세액공제
1 자녀세액혜택 38 자녀세액공제는 자녀여부에 따라 체크합니다. 2 연금계좌세액혜택 39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말정산간소화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근무기간이 17월까지 라면, 17월까지만 체크를 합니다. 111월까지 일했다면, 111월까지 체크합니다. 아주 중요 3 표준세액혜택 세액공제에서 중요하게 볼 부분은 41 표준세액공제입니다. 근로소득이 없고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표준세액혜택 7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표준세액혜택 13만 원 vs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혜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표준세액공제]를 할 때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중 무엇이 더 이득인지 비교한 후, 세금을 덜 내는 방향으로 선택합니다.
저의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보다.
자주 묻는 질문
2 소득공제
1 인적공제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 금액은 15 본인 150만 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금액
에서 소득 종류 선택하기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 공제란?
인적 공제는 보통 부양가족 공제라고 불리는 항목으로 나의 부양가족 중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수에 따라 나의 소득에서 공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