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 방법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22라고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을 합산하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근로자가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항목을 살펴보고 누락했거나 과다. 적용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할 있습니다. 합산 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액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의 중요성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납세자에게 아주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날짜로, 모든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기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신고기간은 보통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로 설정되며, 이 기간 동안 납세자는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뿐만 아니라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기간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신고기간에는 국세청에서 여러가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
1. 먼저 접속 해,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합니다. 2. 로그인하면 본인의 신고유형 안내 팝업뜨고, 신고서 혹은 신고도움서비스 이동 가능합니다. 신고도움서비스의 안내자료 확인하고 신고하면 더 편하게 전개과정 할 수 있습니다. 3. 세금신고 일반신고 정기신고로 이동합니다. 4. 기본사항 표시부분 입력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조회누르고 연락처 입력합니다. 기장의무 선택해 간편장부 대상자 선택합니다.
5. 나의 소득종류 찾기 선택해 조회된 내역 체크하고 적용합니다. 6. 사업소득 직장 명세 신고유형 반영해야 합니다. 체크하고 선택내용 수정 선택해 사업소득 기본사항 문답내용 적용합니다. 신고유형 간편장부 반영하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나. 나의 소득종류 찾기 납세자 기본사항 입력
창이 나타납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종합과세에 합산할 소득액이 이미 선택되어 있습니다. 해당 케이스는, , , 이 체크되어 있지요. 를 선택합니다. 납세자 기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부분은, 직장인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이기에, 로 선택합니다. 부분에, 이미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액이 체크되어 있을 겁니다. 혹시 체크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부분을 체크하고, 을 선택합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종합소득세 신고 현장 정보
5월 한 달 간 설치된 서울시 자치구 종합소득세 신고는 마치 모바일 세무서처럼,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 가능 전문 안내를 통해 정확하고 안전하게 신고 가능 여러가지 신고 방법으로 바쁘더라도 선택 가능 25개 자치구별 종합소득세 신고 현장 정보를 정리하여, 신고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돕겠습니다.
참고: 아래 표는 2024년 5월 기준이며, 운영 시간 혹은 예약 방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명한 내용은 각 자치구 홈페이지 혹은 전화 문의 120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납부세액 명세서 가산세 명세서 종합소득세 세액계산이제 거의 다. 왔어요. 기납부세액 명세서 단계인데, 원천징수세액은 자동으로 입력되어 나타납니다.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액수에는 오류가 없으므로, 을 선택합니다. 연관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안내 내용처럼,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가산세 명세서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을 선택하여 다음화면으로 입력합니다. 드디어,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내용이 나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종합소득세 금액 자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할 거 같은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통해 생각보다.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 사례별 질문답변
Q.1. 23년에 이직해서 두 개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는데, 연말정산할 때 이전 직장 급여도 합산신고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A.1.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전 직장의 급여와 이직한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다시 계산한 세액을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2. 연도 중에 이직한 근로자는 무요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2. 아닙니다.
이직 전 회사종전근무지에서 1.1.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새로 취직한 회사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제출하고,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면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납세자에게 아주 필요한 시기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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