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율 완벽 정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율 완벽 정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어떠한 방안으로 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로 전년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인원은 모두 해당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방안으로 될까요? 이 경우 각종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40,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아니면 미달 납부세액과 미납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가산세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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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제외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제외 대상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 기간 내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액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 면제 아니면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액이 있는 자로서 분리 과세를 희망하는 경우 특히 근로소득 외 별도 수익이 없는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만 진행하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달라진 종합소득세율표

달라진 종합소득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은 과세 대상이나 물품의 세액을 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의거하여 세액을 직접 계산하는 과세 대상의 수량 아니면 가액을 말합니다. 즉, 과세 대상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내리는 데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개인소득세의 경우 1년 동안 벌어들인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와 해당 공제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종합 소득에는 이자, 배당금, 사업, 노동, 연금 및 등등 에서 생겨나는 모든 소득액이 포함됩니다.

납부세액은 개인의 종합소득과 공제액을 기준으로 방출되는 과세표준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종합 소득세 세무사 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 또한 잘 확인하셔서 문제 발생 시 책임의 소지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고 생각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자의 경우

다만 자기가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다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아니면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액이 있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아니면 퇴직소득액이 있는 경우 납세 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연관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자기가 근로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위 경우에 속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정된 종합소득세율 적용시기

2023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종합 소득세율에 대한 시행 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보를 종합해 보면, 2023년 이후 생겨나는 소득분부터 개정된 소득세율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2023년에 신고하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과거 세법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일부 과세 구간과 금액이 변경되어, 2022년까지 유지된 소득세율에서 새로운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이후에 생겨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가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는 부분도 2023년 이후 생겨나는 소득분부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이전에 지출한 식대 비용에 대해서는 과거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배당금도 마찬가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직장인 투잡으로 프리랜서 소득액이 있는 분들을 위한 세금 처리 방법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이렇게 2번 신고를 해야 하고 본인 소득액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도 달라지며 규모에 따라 장부 작성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혼자서 고민하기에는 세법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직장인 부업, 투잡 뿐만 아니라 전업으로 일을 하시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세 여부, 세율, 과세 범위, 세금 납부 방법 등이 모두 달라지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율 연관 정보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제외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진 종합소득세율표

달라진 종합소득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자의

다만 자기가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다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