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셀프 신고 (간편장부, 비사업자)
실용적인 정보일상 필요 정보 사실 어제 이미 신고를 마쳤음에도 블로그에 글을 올리기 위해 다시 한번 신고 과정을 캡쳐 하며 해봤습니다. 그럼 따라 오시죠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홈택스 첫 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기 위해서는 무요건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공동금융 인증서나 간편 인증서 중에 편한 것을 골라 로그인을 합니다. 4. 로그인을 하면 팝업이 뜹니다. 저의 경우는 팝업화면에서 요구하는 대로 신고를 했지만, 이상하게 작년 프리랜서 수익이 잡히지 않아서 결국 후자인 아니요를 선택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 수입으로써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 한 경우 퇴직 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 면제 아니면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 등등 수익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요구하는 경우 이 경우이므로 위 5가지에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굳이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보통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만 신고대상자로 알고 계시지만 직장인들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서류를 누락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직을 했을 경우에는 이직하기 전의 회사와 이직하고 난 후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 전의 회사에서 받던 급여를 이직 후의 회사에서 종합하여 신고해야만 하는데 연말정산 때를 놓쳤거나 빼먹었을 경우에 따로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만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소득세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만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들은 회사로부터 3.3의 세금을 뗀 후 급여를 지급을 받는데요. 세금을 이미 냈다고 고민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알지 못했던 세금이 있다면 소득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액을 얼마나 내야 할지를 결정내리는 비율을 말합니다. 세금이란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정부에 내야 하는 것인데 세율이 그 비율을 정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세율이 10라면 벌어들인 돈의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1억원을 벌었다면, 1000만원을 내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벌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적게 벌면 낮게 적용됩니다.
≫ 위 표에 보시면 누진공제라는 단어가 있죠?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는 게 세금이라고 했습니다.
세율과는 별개로 공정한 조세를 위해 사용되는 개념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될 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인원은 다음 해 5월 1일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만약 성실신고대상자로 지정된 개인사업자는 한 달간 기한이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이라 함은 이자, 배상,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등등 소득 등이 있을 경우 납부해야 하며 신고납부기한이 공유일,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대리 신고
직접 신고했다가 세금이 많이 나올까 걱정되시는 분 또한 직접 잘못 신고했다가 국세청에서 수정신고하라고 연락 올까 걱정되시는 분 세액감면, 세액감면 등을 알아서 검토해서 절세해 줬으면 하는 분 안전하게 세금신고를 빨리 처리하고 본인 사업 일만 집중하고 싶으신 분 종합소득세 대리 신고는 신고 대상인 소득의 종류, 업종, 합산하는 소득의 개수 등에 따라 업무의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수익이 많아 이것저것 세금 신고에 두상 쓰기 힘드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대리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미리 종합소득세 대리 신고 전문 세무사에 일을 맡기면 사업과 관련해 지출된 경비를 누락 없이 비용으로 인정받고 종합소득세 절세를 해볼 수 있겠죠? 또한 업종, 사업장의 소재지, 대표님의 연령 등에 따라 세액감면, 세액감면 등으로 절세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 수입으로써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 한 경우 퇴직 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 면제 아니면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 등등 수익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요구하는 경우 이 경우이므로 위 5가지에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굳이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보통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만 신고대상자로 알고 계시지만 직장인들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서류를 누락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