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종부세 계산방법(Feat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종부세 계산방법(Feat종합부동산세 계산기)

파이프 라인, 디지털 노마드를 향한 한갈음.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비율을 각각 달리해서 납세의 형평성을 고려한 국세로서 개인별 합산과세 인세이기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취지는 부동산 투기하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고 기본적으로 종부세는 국세청에서 미리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꼭 고지서를 발부받고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이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세무서나 국세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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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과세 대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과세 대상

주택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전부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1세대 1 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 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 주택만을 단독 소유 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1세대 기준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 1세대로 봅니다. 동거봉양같이 지내며 부모님을 봉양하는 경우합가 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봅니다.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 주택 등록문화재 주택, 합산배제를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1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거주할 경우에는 그 합산배제 신고한 사원용 주택 등을 말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가격 기준은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연소득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은 2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예정입니다. 취득가액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전액 면제 취득가액 1억 5천만 원 초과 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 면제 감면한도는 최대 200만 원이며, 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자는 소급적용이 가능하여 최대 2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과세 기준일과 분할납부

종부세 납부기한 해마다 12월 1일 12월 15일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종부세 분할납부 가능 종합부동산세는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6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종합부동산세 분납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중과제외 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과제외 주택은 1 3의 표준세율로 과세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 취득 시 소유주택수에도 제외됩니다. 시가표준액 즉 주택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대상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변화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영향력이 너무 큰 요소입니다. 공정시장가율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법에는 60100로만 규정되어 있고 분명한 비율은 대통령령에 규정됩니다. 고가의 주택일수록 기본공제가 높은 것보다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질 때 효과가 나타납니다. 22년 8월 대통령령 개정 한시적 100 rarr 60 인하 23년 예고 100 rarr 80 변화가 생겨 22년보다.

23년도 올해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80%를 적용하면 1세대 1 주택자로서 16억 이상 주택 보유한 인원은 종부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총정리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줄어든 경우

첫번째 종부세 부담 완화하는 경우는 첫번째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 단독 1세대 1 주택자 작년에는 종부세가 있지만 올해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공제가 완화 1세대 1 주택자는 11억에서 rarr 12억 다주택자 2022년 6억 rarr 9억 둘째 공시가격 18억 이하 부부공동명인 경우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없습니다.. 공동명의 경우 부부 가각 기본공제액이 9억 원씩 적용되어 총 18억 원이 공제되어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작년과 달리 조정대상지역 안의 2 주택자는 중과세 적용되지 않아 종부세 부담 완화됩니다.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올해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세율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8. 공인중개사시험 세법파트에서 공부 팁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공부했을 때 세법 파트의 의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안 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과세

주택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전부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1세대 1 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 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 주택만을 단독 소유 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가격 기준은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연소득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과세 기준일과

종부세 납부기한 해마다 12월 1일 12월 15일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