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유예경정청구, 올해부턴 `온라인 신청`
IT, 금융, 정보 주택과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야 하는 세금이라고 많이 생각하는 종부세는 어느 가격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이며 많이 쓰는 말입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과 종부세 계산 방법, 납부기한에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과세기준일로 현재 국내에 자신이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별하여 빈별로 합산하여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게 된다면 그 초과분에 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종부세 납부 기간 및 납부 방법
종부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니다. 종부세는 분할 납부도 가능한데, 납부할 세액이 농특세 제외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25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 250만원 초과금액 분할 납부 500만원 초과 50이하 금액 분할 납부 그리고 1천만원까지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이의신청 시 주의사항
종부세에 이의가 있어서 이의신청을 했지만 놓쳐서 안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우선 세금은 납부를 해야 해야만 되는 것인데요, 종부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우선 유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고지서에 나타난 종부세액은 납부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납부한 다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전부 혹은 일부 취소가 되면 해당 금액만큼 환급받는 구조인 것입니다. 만일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고지서에 나와있는 종부세를 납부기한 까지 내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하고 1일당 0.025%의 추가 가산금도 내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2주택자 종부세
상속 주택의 경우에도 상속 이후 5년간은 주택수에서 빼고 과세합니다.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공시가 3억 원 이하이나 주택 지분 일부40 이하를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속 주택은 주택수 제한도 없어서 몇 채를 상속받더라도 계속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가령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상속 주택 2채를 보유했을 경우에도 세법상으로는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종부세 분납가능 금액
납부할 종부세액이 250만 원 500만 원 이하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납부할 종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즉, 납부기한 내에 250만 원은 납부하고, 나머지는 나누어서 6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전체 종부세액의 절반을 6개월 이내에 나눠낼 수 있습니다. 종부세 분납 시 종부세액의 20의 농특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하게 됩니다.
종부세 이의신청서 양식
종부세 이의신청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도덕 별지 제32호서식으로 정해져 있고 법제처 사이트나 국세청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 링크를 누르시면 국세청 종부세 이의신청서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은 간단해서, 신청서에 신청인과 고지서의 통지내용을 기재하고 이유와 증거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도 가능하니 만일 세액이 크다면 세무사를 통해 이의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기간
종부세에 대한 이의신청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90일이라는 기한은 불변기한이라고 하여, 90일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종부세는 국세의 일종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처분, 징수, 납부, 불복 등의 절차가 정해져 있는데요,국세기본법 제66조,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는 납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그 방법 중에 이의신청도 포함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법에서는 이의신청의 기간은 심사청구의 기간과 같다고 하여, 해당 처분을 알게 되었지만 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납세고지서를 받았다는 것은 납세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해야만 되는 뜻입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는 9월 16일 9월 30일. 정기 고지 신고는 12월 1일 12월 15일입니다. 이상 종부세 과세 대상과 종부세 계산 방법, 납부기한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실 경우 아래를 참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 납부 기간 및 납부
종부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이의신청 시
종부세에 이의가 있어서 이의신청을 했지만 놓쳐서 안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으로 인한 2주택자
상속 주택의 경우에도 상속 이후 5년간은 주택수에서 빼고 과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