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은퇴 건강보험료 부과되지 않는 소득, 주식 양도소득
일상다반사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내 거주하고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소득 및 자산 수준에 따라 납부 의무가 부여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 가입자직장 가입자, 피부양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뉘고 지역 가입자는 소득소득 50, 재산60 등급, 자동차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부과 3가지가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 지역, 직장가입자 산정기준 차이점
1.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주로 자산 부동산 및 차량 보유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는 세대의 재산과 자동차를 포함한 종합적인 경제 상황을 반영합니다. 2.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되는데, 주로 근로소득을 기반으로하여,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도 비교적 높아집니다. 3. 사업자일 경우 보험료 증가 세대주와 세대원의 연간 총소득을 파악하는데, 소득의 종류에 그러니까 반영 비율이 다를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반영되는 반면,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100 반영이 됩니다. 2. 소득점수 산정 국김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그러니까 소득금액별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다섯 차례 방법은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해서 소득을 분산하는 겁니다. 은퇴 후에 건강보험료 폭탄이 걱정된다면 퇴직 전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워두는 게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조기에 수령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내가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간 2000만 원이라면 한 달에 약 167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연간 2000만 원 이상을 수령하게 되면 무엇이 문제냐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추측 금액, 추측 연금 수령액이 월 167만 원이 넘는다면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이어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피부양자 등재
첫 번째는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죠. 가족 중에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 앞으로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가족 중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다소 자녀겠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고 또 자신이 거기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면, 피부양자 등재 신청하는 것을 꼭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피부양자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 자산 등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나라에서 피부양자 등재 관련해서 해마다.
정책을 바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하여 이전 피부양자의 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로는, 연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연금, 임대소득 등 포함하거나 재산과표 5.4억 초과한 사람의 연 소득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현재 해당 조건을 이 정도면 만족하는 피부양자는 전체 피부양자의 1.5인 27.3만명입니다. 개 편으로 인하여 27.3만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되며, 연 소득과 관련해 여러가지 변화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 실행은 안되고있는 상황
4.공적연금 국민,사학,공무원,군인,우체국연금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IRP 기초연금,비과세연금은 건강보험료 소득산정반영제외 5.개인연금수령한도도 계산해봐야함 개인연금 수령 연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됨 이를 감안해서 건강보험료 소득산정도 같이 생각하시면 알짜배기 연금설계가능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생각할 때는 세법이 어처구니없이 개정되는 경우는 잘 없는 편이기 때문에 아마 원금은 그대로 놔두고 운용수익에 대해서만 건보료 소득반영을 진행하지 않을까 주의깊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상태로만 계속 20,30년 유지된다면 확실히 사적연금을 오래받고 늦게 받을수록 건보료 상승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일시퇴직금으로 받는 것보다. 굉장히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고 생각이드네요 또한 퇴직금 퇴직공제율 관련해서도 세법이 더 완화되는 추세에 있기에 그 격차는 더 벌어질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 지역, 직장가입자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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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 유지
다섯 차례 방법은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해서 소득을 분산하는 겁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등재
첫 번째는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죠.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