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기부금정치후원금의 기부 및 제한, 세제 혜택
연말정산 중 많은 분들이 종교단체 기부금을 제출하는데요. 종교단체 특성상 증빙자료 제출을 완벽하게 제공하기도 또 영수증만 공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적격한 종교단체 기부금을 판단하는 방법에 관하여 간략히 정리해보려 하는데요. 연말정산 담당자도 또 기부한 근로자들도 함께 참고하면 좋을 듯싶습니다.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 포함에 기부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단체 확인 방법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은 체계인 고유번호는 10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가운데 2자리는 아래의 표와 같이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운데 두 자리를 체크함으로 해당 등록번호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번호 중간 2자리가 89 혹은 82인 경우 적격한 기부단체 일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의 공개
해마다 해마다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 공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의 독촉을 받겠지만, 그래도 안 할 경우 지정취소 혹은 재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과 그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특정 인물 혹은 정당의 지지선언, 낙선운동 등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정치적 중립은 공익법인의 핵심 가치입니다.
신규로 신청할 경우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법인설립허가증인가증 정관 최근 3년간 결산서 해당연도 예산서 향후 3년 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선거운동 확인서 재신청의 경우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를 제외한 나머지서류와 함께 공익활동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공익활동보고서는 신규 지정 기간 3년 동안에 수행한 공익활동에 대한 결과파일을 쓰는 것으로 재지정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서류입니다.
공익법인 신청 자격이 되는 법인들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적격한 기부금 영수증 증빙자료
기본적으로 종교단체 은 연말정산에 반영하기 위해 영수증은 반드시 제출하지만 추가적인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기부한 종교단체에서 기부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데, 이는 법정 양식으로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종교단체 고유의 영수증 양식으로 발급받는 경우가 있었으나 세무조사관 성향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종교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이 아래의 그림과 다르다면 한글파일을 종교단체에 제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 법정양식을 보시면 좌측 상단에 일련번호가 반드시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일련번호는 종교단체의 기부금 대장에 있는 일련번호와 동일하게 표기되어 종교단체에서도 국세청(세무서)에 신고되는 부분이기에 일련번호가 표기되지 않았다면, 문제의 여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부금의 부당공제 적발은 수시로 기업 및 개인에게 통지됩니다. 최근에는 많이 줄었지만 적격 기부단체가 아닌 곳에 기부하여 추징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허위로 발급 받은 기부금 영수증은 뭐라고 해줄 조언이 없습니다. 이는 엄연한 거짓 기부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단체의 기부금 대장의 미제출 및 그 외 기부금 영수증 증빙자료의 서류 불충분으로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는데 소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국세청지방 세무서에서는 이를 소명할 방법이 해당 종교단체에 기부한 증빙을 제출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과적으로 종교단체에 계좌이체 한 것이 아니라면 소명할 방법이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연말정산을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혜택
기부금을 통한 소득공제 시 일정 기준에 따라 기부 금액의 일부가 소득공제액으로 차감될 있습니다. 개인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해마다 소득금액의 일부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금액 이외에 소득공제 대상 가구 수, 가구의 소득금액, 주거모양 등에 따라 최대 금액이 달라질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제출 대상 금액은 해마다 소득금액의 약 20 이내로 제한됩니다.
공익법인 지정 요건 항시 충족
정관 및 홈페이지 요건은 항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 혹은 재지정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번호로 단체 확인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은 체계인 고유번호는 10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가운데 2자리는 아래의 표와 같이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의
해마다 해마다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 공개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격한 기부금 영수증
기본적으로 종교단체 은 연말정산에 반영하기 위해 영수증은 반드시 제출하지만 추가적인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