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으로 채움신고서 누락 발생 종합소득세 신고 확인 필요 다시 확인시 필수 체크 사항 정리

전체적으로 채움신고서 누락 발생 종합소득세 신고 확인 필요 다시 확인시 필수 체크 사항 정리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야 하는 월세 소득의 세금 신고관련해 총 정리합니다. 신고 방법에서부터 공제 항목 및 필요경비 적용까지. 이 글 한 번만 읽으시면 월세 소득의 세금신고를 한 번에 끝내실 수 있습니다. 연관 글 더 보러가기 월세 소득이 발생하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지 한번 따져봐야하지만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두 가진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발생한 월세 소득에 관련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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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월세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이 안 되는 경우라면, 두 가지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입니다. 종합과세 위의 월세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비슷하게 다른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등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세율은 소득 금액의 총합이 어느 구간에 속하느냐에 따라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부과됩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으며, 소득 세율은 14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많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소득 때문에 소득세율이 올라갈 수가 있으니, 분리과세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또한 분리과세의 경우 인정되는 필요경비의 수가 많은 편입니다.

접대비, 경조사비 비용 처리

접대비란 고객이나 거래처 등에 지출하는 식비, 음료 등 여러가지 지출금액을 통칭하는데요. 접대비는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1만원이 넘으면 무요건 적격증빙서류를 챙겨야 하고요. 세무적으로 사업상 접대비는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있으니, 사업장이나 buyer 근처에서 지출한 비용은 최대한 반영하여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경조사비는 말 그대로 사업상 목적으로 고객이나 거래처의 경사나 조사 때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혼례 청첩장이나 문자카카오톡, 부고 문자카카오톡 등을 근거로 건당 최대 20만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좌로 이체를 했다면 계좌이체 기록도 증빙서류로 갖고 있으시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경조사비도 접대비라는 계정과목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와 같은 접대비 항목의 해마다 총 비용처리 한도는 1,200만 원입니다.

사업 연관 대출금 이자 비용 처리

사업을 하시다보시면 무요건 대출을 받게 됩니다. 초기에 설비투자나 인테리어 금액 등에 최소 몇 천만 원씩 투자가 되는데요. 신용보증기금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서 민간 은행 대비 너무 저렴한 금리로 정부정책자금을 대출해 주기 때문에 사실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 푼이라도 이자를 아껴야죠.

이때, 이와 같은 사업을 위한 용도로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대출에 따른 수수료도 비용처리 가능). 물론, 대출금 자체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하고요. 저도 자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진흥재단을 통해 자격을 인정받고,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금액과 이자 보증을 받아서 주거래 은행인 하나은행에서 3천만 원을 기업경영관리 자금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자납입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서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주택수를 꼼꼼히 확인

공동 명의의 주택인 경우 최다. 지분자의 주택수로 계산하나, 2020년 귀속부터는 임대수입이 주택당 600만 원 이상이거나, 9억 원 이상 초과하는 주택의 30 지분율을 소유하고 있으면 소수지분자에도 주택수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각각 소유한 경우, 부부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하지만, 동일 주택을 같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에 주택수를 가산합니다. 만약 지분이 똑같다면 부부사이의 합의에 따라 한 명에게 가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등등 소득의 금액을 살펴보고 종합과세를 택할 경우 세율이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택하기

필요 경비율 미등록 50 rarr 등록 60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 단순 경비율 대상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없음, 주택임대 외에 다른 소득 없음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1천만 원 이하, 다른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공제금액 미등록 2백만 원 rarr 등록 4백만 원 감면율 감면대상 소득세의 30 2호 이상 임대 시 2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752호이상 임대시 50 국세청에서는 여러 가지 경우 별로 어떻게 월세 소득의 종합소득세 금액을 절세할 수 있는지 사례별로 만들어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래 을 읽으시면 내 상황에 맞게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합법의 절세 tip에 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이 안 되는 경우라면, 두 가지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접대비 경조사비 비용 처리

접대비란 고객이나 거래처 등에 지출하는 식비, 음료 등 여러가지 지출금액을 통칭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연관 대출금 이자 비용

사업을 하시다보시면 무요건 대출을 받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