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의무발급 기간
연동이 쉬워진다. 링크허브 공식블로그 포스트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격증빙 중에 하나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되는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참고 사업자 세부담을 덜어주는 적격증빙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매출액에 독립적으로 모든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1. 공동인증서를 준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자 범용 혹은 전자세금계산서용 혹은 ASP용 공동인증서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회원가입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인 홈택스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혹은 개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둡니다. 3. 발급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시기에 따라 생성된전자서명 필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자의 전자 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합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 해당분은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11131일까지의 세금계산서는 익월인 2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가산세 발급과 전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공급가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과기준에는 발급과 전송에 따라 구분됩니다. 처음 발급관련으로는 미발급 발급 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 내 발급하지 않은 경 지연발급 발급 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 내 발급한 경우 종이발급 발급 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미발급의 경우 발급자는 2의 가산세율, 수취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지연발급의 경우 발급자는 1의 가산세율, 수취자는 0.5, 종이발급의 경우 발급자는 1의 가산세율, 수취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