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란 가입방법 및 발급방법 상세 설명 총정리

전자세금계산서 란 가입방법 및 발급방법 상세 설명 총정리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는 발행 방식과 형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는 종이에 작성하여 넘겨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적인 경로로 발급하고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발급해야만 부가가치세법상의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떤 부분 사업자에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3억 원 이상가주인 개인사업자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면세 공급가액과 과세 공급가액을 모두 포함하여 기준을 산정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를 선택하여 발급하는 것은 모든 사업자에게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홈택스 외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홈택스 외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홈택스 외 방법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직무 대행 사업자ASP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경영하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발급하거나 자체 구축한 ERP 시스템을 통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전화ARS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홈택스가 아닌 전화를 통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국세청의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발행 요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126123 세무서에 직접적으로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입금증 등 현실 재화 아니면 용역을 거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와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행 신청서를 갖고 가까워지는 세무서에 방문하셔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발급기한
전자세금계산서발급기한

전자세금계산서발급기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기한은 원리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래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하나하나씩 증빙을 발급하는 것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거래처별로 한 달 동안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연관 달의 완료 날을 공급일자로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거래처별로 사업자가 마음껏 정한 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별로 1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을 정해놓고 연관 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껏 결정하는 기간은 무조건 한 달 이내의 기간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가식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의 불이익
가식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의 불이익

가식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의 불이익

가식 세금계산서란? 재화용역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및 필요적 기재사항이 실수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가식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연관 가산세사업자가 아닌자가 발급받는 경우도 포함, 신고불성실가산악지형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소득대출 가능 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징역형 아니면 무겁다는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가식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연관 가산세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경우도 포함를 물고 징역형 아니면 무겁다는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 세금계산서 작성

자동입력 되어있는 의도 증명 후 발급하기 버튼 선택 취소하려는 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가 나오고 공급가액, 세액이 마이너스로 자동입력 되어있습니다. 쉽게설명하면, 이미 정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해 부의 세금계산서마이너스금액를 발행함으로써 0원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작성일자는 현재일로 되어있고, 비고란에는 원칙 작성일자, 원칙 승인번호가 자동입력되는데 그대로 두고, 하단의 청구영수 체크만 확인한 후 바로 발급하기 클릭하시면 완료됩니다.

시일이 지난 후 취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참고해서 시일이 지난 후 취소 시 취소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계약해제일의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후 처리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발급과 함께 국세청장에게 전송되므로 별도의 전송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방법ASP, ERP 시스템으로 발급했을 경우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 홈택스로 전송해야 하며, 미전송 및 지연 전송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판매 수입 시 발급되어야 하는 중요한 증빙이므로, 발급과 작성 과정에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입력하고 발행 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업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며 구체적인 증빙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매번 묻는 질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홈택스 외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직무 대행 사업자ASP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경영하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발급하거나 자체 구축한 ERP 시스템을 통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발급기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기한은 원리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식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의

가식 세금계산서란? 재화용역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및 필요적 기재사항이 실수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