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국민연금 임의가입 하기 전 생각해봐야 하는 것 중복급여조정

전업주부 국민연금 임의가입 하기 전 생각해봐야 하는 것 중복급여조정

다만 타공적연금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신청은 자신이 하나 대리인도 가능은 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상실되는 때가 있었으나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탈퇴신청 수리, 60세가 된 해, 3개월 이상 연금보험료 체납, 사업장가입자 아니면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타공적연금가입자의 자격 취득,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노령연금수급권 취득했을 대에는 임의가입이 상실됩니다.

신청기한은 60세에 달할때까지 자신이 희망하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금액
국민연금 임의가입 금액

국민연금 임의가입 금액

임의계속가입의 경우에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회해보고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대상, 신청 방법, 금액, 수령액 등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대하여 알아보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적용기간은 당해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이며 97년부터 19년까지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 나와있었으나 특이한점은 10년 140만원이 최고점이며 19년에는 100만원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시 연금 납부금액
국민연금 임의가입 시 연금 납부금액

국민연금 임의가입 시 연금 납부금액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의 연금 납부액은 소득의 9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장에 있는 경우 본인 4.5, 사업주가 4.5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수익이 없는 경우 가입을 하므로 최소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기준 소득월액입니다. 임의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기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9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준소득월액니다.

그러므로 21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최소 납부해야 할 금액은 9만 원입니다. 그러므로 크게 부담 없는 돈이기 때문에 관심이 생겼다면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원자 신청기한
지원자 신청기한

지원자 신청기한

자신이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단 통화나 위임장으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대리 신고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60세가 되기 전에 자신이 희망하는 시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보험료 지원 내용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1인당 실업 수당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 줍니다. 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인정소득이란?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 보험료 인정소득 times 9 월 지원금 월 보험료 times 75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이 되면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 9 중 75를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대체율이란 대체 무엇인가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금을 지급할 때 소득대체율을 반영해서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이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으로 가정하고 본인의 평균소득대비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소득대체율 70란 가입기간에 평균 100만원을 받았다다면 국민연금노령연금으로 매달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금의 안정화를 위해서 소득대체율은 매번 0.5씩 낮아지게 되는데요. 현재소득대체율은 50이며 2028년 이후에는 40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과거와 현재 다가올 소득대체율은 아래 사진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임의계속 가입제도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를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리해 보시면 직장을 다니던 근로자가 실직하여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퇴직 이전보다. 건강보험료를 높더라도 기존에 납부하던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감사한 제도입니다.

단,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가입자로 1년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직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낮추어 줄 수 있은 제도이니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 1000로 전화하시면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올바르게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임의가입 금액

임의계속가입의 경우에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회해보고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시 연금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의 연금 납부액은 소득의 9로 정해져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지원자 신청기한

자신이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