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연말정산 누락분 경정청구로 수정신고 및 환급 가능신청방법

전년도 연말정산 누락분 경정청구로 수정신고 및 환급 가능신청방법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13월의 임금 연말정산. 그러나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놓친 공제가 있다면야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 세금감면 신청을 누락해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사례로 보는 추가 환급 유형 연말정산 기간이 도래하면 대부분의 근로자는 기업 자체 시스템 아니면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곤 합니다.


부양가족 삭제정정
부양가족 삭제정정

부양가족 삭제정정

부양가족의 경우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의 증가에 따라 부양가족 등록을 삭제해야할 일이 생깁니다. 이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제공유되던 취소신청을 통해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수로 부양가족의 수익이 바뀐 것을 깜빡하고 인적공제를 더 많이 받아버렸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 될까요? 이런 경우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아니면 세무서 방문으로 부양가족 삭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삭제 가능합니다.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작성을 통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경정청구는 과거 5년간 연말정산을 대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경정청구 기간이 연말정산 이후 5년까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올해 2020년 기준으로는 19년 연말정산까지 완료한 상태이므로, 19년 종합소득신고가 끝난 2020년 6월 1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래 표 참조 보통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의 경우 소득 및 세금감면 내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며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연말정산 이후 경정청구기간을 활용해 공제받지 못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깜빡하고 빠뜨린 내용(월세 공제,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등) 및 개인의 사생활(미혼모의 자녀공제, 대학원 등록금 납부 내역 등)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5년간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 서비스는 2022년부터 전 국민으로 적용이 됩니다. 국세청이 근로자를 대신해서 연말정산 정보를 회사에 대신 제대기오염 주는 서비스입니다. 전에 같이 직장인이 직접 출력해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것이죠. 기업 2022년 11월 3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명단이 추가 아니면 삭제해야 하거나 기한 내에 등록을 못했을 경우 2023년 1월 14일까지 수정 가능 근로자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서 자료제공에 1회 동의를 해야 함. 최초 1번만 하면 이직할 때까지 추가동의 필요 x 연말정산을 못했거나 내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야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이용하면 됩니다.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이 항목은 소득공제를 하고 난 뒤에 계산된 금액을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표준 금액,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납부해야 하는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빼주는 부분입니다. 세액공제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야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금감면 중 상황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세액공제가 세금감면에 더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본인이 내야 했던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과정이 끝이 나면 본인이 내야 하는 금액이 나오는 단계입니다. 이 금액과 먼저 낸 세금기납입세액과 비교해서 더 내야하는지,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 여기에서 결정이 납니다.

연 소득의 25를 체크하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년 동안 카드 사용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 원의 직장인이라면 5,000만 원의 25는 1,250만 원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카드 사용 금액이 1,250만 원을 넘겨야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2,500만 원이 카드 사용 금액이라 했을 때 1,250만 원을 초과한 만큼이 카드 소득공제에 연관된 금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금액은 1,250만 원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의 25를 넘겨야지만 가능하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 소득 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사용하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체크카드보다.

경정청구 기간

5년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설명드린 위 사항 잘 숙지하여 연말정산 잘 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삭제정정

부양가족의 경우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의 증가에 따라 부양가족 등록을 삭제해야할 일이 생깁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경정청구는 과거 5년간 연말정산을 대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이 서비스는 2022년부터 전 국민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