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령액

저의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령액

우리나라 노인 중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 수급자는 265만 명입니다. 전체 기초수급자에 44입니다. 다만 수급액은 국민연금 484,770원 이상과 국민연금 소득재분배지급액 등에 따라 수령하는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거나 소득은 부재할 때 본인이 있으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된 2014년에 132만 명에서 2021년 기준 265만 명으로 2배가 늘었습니다. 또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중에 2014년에는 30 였으나 2021년에는 44로 늘었습니다.

기초연금 액수를 현재 32만에서 40만 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 있어,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가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조건에 소득인정액을 보는데 국민연금은 기본공제없이 그대로 전액 소득으로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은 108공제에 추가 30공제해주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2 국민연금을 수급은 건강보험과도 관련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 전부가 기본 공제도 없이 모두 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에 상당히 불리합니다.

22년 9월부터 연소득 2,0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로 인해 27만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화 문의
전화 문의

전화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콜센터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시 본인 확인을 위한 기본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지자체 콜센터: 스스로가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시청 콜센터에 전화하여 기초연금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공급하는 서비스나 자격 조건이 약간씩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콜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제외대상자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지만, 특정 집단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면 공무원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직원을 의미하며, 그들의 연금제도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의 배우자 공무원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공무원의 연금제도가 가족까지 포함하여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등등 제외대상 위의 예시 외에도, 특정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 다른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 등도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노인 지원 제도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한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특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공무원의 배우자와 같은 특정 직업군은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자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B 국민연금감액제도 찬성입장

참고해서 2022년 기준 10년이상 가입해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평균수령액은 57만원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57 는 월 국민연금 40만원 미만의 수령자들 이십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공약은 기초연금 40만원까지 인상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돈 하나 내지 않고 월 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면, 오히려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편이 상당히 유리하겠죠. 그리고 힘들게 보험료 납부하고도 국민연금을 40만원 받는 다면 이런 분들은 국가를 원망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하실 겁니다.

현실 한 조사에 의하면 기초연금이 월 40만원으로 인상된다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13은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결론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덜받고, 국민연금을 적게 받으면 기초연금을 더 받습니다.

현 제도의 사안은 무엇인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많이 받는 인원은 즉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열심히 낸 인원은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다. 이것이 문제이고 딜레마입니다. 국민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을 일괄 만 68세로 하자 또 국민연금 납부기한도 만 68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되면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야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아직 수급개시연령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대한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현란한 각종 용어들로 말미암아 한번은 바보가 되는 기분입니다. 깊이 있게 알면 더욱 좋겠지만 그걸로 먹고사는 것도 아니니 최소한도의 개념구별 정도는 할 줄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

기초연금 수급조건에 소득인정액을 보는데 국민연금은 기본공제없이 그대로 전액 소득으로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콜센터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제외대상자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지만, 특정 집단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