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알아보기 건축물, 토지, 업무용 오피스텔 등

재산세 알아보기 건축물, 토지, 업무용 오피스텔 등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에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이 중 주택 재산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의 유형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이 있고,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같은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등등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겸용주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 재산세는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 됩니다.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한 글로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추후 적용규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의 보유기간과 관계 없이 매년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과됩니다. 취택의 소유여부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 상 변동이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상속이 개시된 재산이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도 신고하지 않으면 행안부가 정하는 주상속자를 납세 의무자로 됩니다. 이곳에서 주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이 두명이상이라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됩니다.

미신고 종중재산의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과세일 기준으로 종중재산이 소유권이 불명백한 경우 주택의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 되었습니다.

재산항목별 재산세 세율
재산항목별 재산세 세율

재산항목별 재산세 세율

각 재산세 부과 항목의 과세표준을 알았다면, 이제 그 항목에 대한 재산세율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재산부과 대상별로 각각의 해당 세율이 정해져 있어서 과세표준만 알 수 있다면 쉽게 재산세 부과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재산은 종합합산토지와 별토합산토지 등에 따라 그 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단락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 재산에 대해서는 특히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0.1에서 4까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을 차등적용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별장으로 등록된 주택은 4의 재산세율로 계산되어 무겁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항목별

토지와 건축물 등 재산세 부과대상의 종류에 따라 납부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크게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9월16일부터 30일까지로 2가지 기간을 설정해 납부하게 되어있으며, 세부일정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단, 주택의 재산세는 20만원이 초과할 경우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하여 세액 납부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건축물과 토지 자산 부과기준

거주를 목적으로 건축된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해당하는 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율은 일반주택보다. 다소 높게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골프장은 4라는 높은 재산세율이 부과되고 있으며 고급오락장도 비슷하게 4가 부과됩니다. 그 외의 건축물에 부과되는 재산세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합산대상 토지 별도합산 과세대상과 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한 토지 별도합산대상 토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및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율은 종합합산대상토지와 별로합산대상토지로 분류됩니다.

종합합산대상은 5,000만원 이하가 최소한 과세표준금액이며 별도합산대상은 2억원 이하가 최소한 과세표준으로 0.2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절세방법

주택의 가격과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재산세를 조금이나마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피합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사거나 팔 때 6월 1일이라는 날짜를 잘 염두에 두셨다가 날짜를 지정하셔야 합니다. 주택을 파는 경우 잔금일을 5월 31일 이전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 잔금일을 6월 2일 이후로 별도합산, 종합합산토지는 공동명의로 합니다.

주택은 주택별로 재산세가 부과, 공동명의 주택은 주택 1채의 재산세를 지분별로 나눠서 재산세를 부과, 분리과세토지는 각 토지별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별도합산, 종합합산토지는 개인별로 시군구의 토지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산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 상 변동이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항목별 재산세 세율

각 재산세 부과 항목의 과세표준을 알았다면, 이제 그 항목에 대한 재산세율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재산세 납부기간 항목별

토지와 건축물 등 재산세 부과대상의 종류에 따라 납부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