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장애수당 금액 및 신청절차

장애인 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장애수당 금액 및 신청절차

정부에서 인정한 장애인의 경우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장애인 연금의 소득인정액과 계산방법 및 지원금액 그리고 장애수당 금액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확인 해볼 수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하거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혹은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소득인정액 계산법
가구소득인정액 계산법

가구소득인정액 계산법

많은 분들이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 국민까지는 쉽게 구분이 가능하지만 소득인정액 범위를 제대로 몰라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기초연금 산정기준액은 매년 복지부가 고시하며 22년 산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이라고 합니다. 부부일 경우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하여도 단독가구가 아닌 부부가구로 인정되니 참고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면 되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정의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수준 및 연령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만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만 65세 생신 한달 전에 기초연금을 꼭 신청하세요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되어 지급합니다. 초과분 감액 대상자 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 ge 선정기준액 부부 2인이 모두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소득인정액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ge 선정기준액 부부인 장애인이 함께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경우 단독가구와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기초급여가 2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크게 부동산 재산과 금융재산, 고급차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3가지를 더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에 거주하면서 보유한 주택의 가격이 4억원이고 금융재산이 1억원이라 했을 때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4억원 8,500만원 금융재산1억원 2,000만원 3억 9,500만원이 됩니다. 이곳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0.04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약 131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부동산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제외하면 됩니다. 특별시나 광역시, 특례시의 경우 공제액은 1억 3,500만원이며 중소도시의 경우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금융재산- 금융재산의 경우 가지고 있는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제외해주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얼마인가요?

기초연금 수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 단독가구는 300,000원, 부부가구는 24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0원이 아닌 경우, 단독가구는 300,000원에서 소득인정액의 20를 뺀 금액, 부부가구는 240,000원에서 소득인정액의 16를 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저보장액은 단독가구는 100,000원, 부부가구는 80,000원입니다.

즉, 기초연금 수급액이 이 금액보다. 낮아지면 이 금액으로 보장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매년 1월 1일에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하고, 4월 1일에 연금액을 조정합니다. 연금액 조정은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국민소득증가율을 반영하여 정부가 결정합니다.

모의계산하기 미리 보기

모의계산하기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하시면 되십니다. 먼저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자신이 단독가구인지 혹은 부부가구인지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주지가 대도시인지 중소도시인지, 농어촌인지 답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에 대해 자신의 상황을 입력하면 됩니다. 옆에 나와있는 것을 읽으면서 하셔도 되고, 몇 번이고 다시 계산할 수 있으니, 아는 대로 답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재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도 아는 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금융재산도 답하시고, 부채도 있으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란색 를 클릭하시면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혹은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혹여 잘못기입했다고 생각하면 다시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하거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가구소득인정액 계산법

많은 분들이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 국민까지는 쉽게 구분이 가능하지만 소득인정액 범위를 제대로 몰라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크게 부동산 재산과 금융재산, 고급차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3가지를 더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