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과 하는일과 급여 알아보기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일생생활을 보조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요구하는 국가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입니다. 방문 요양보호사와 비슷한 업무이지만 장애인을 돌본다는 것이 다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새로운 명칭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4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대한민국 18살 이상 성인 누구나 가능 외국인도 가능한가? 체류자격 비자종류에 따라 가능합니다. 지정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현장실습을 이수하면 자격을 갖게 됩니다.
아직 다른 시험은 없습니다. 교육 매달 진행되는 곳도 있으며 교육기관마다. 개강일정이 다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되는 법자격증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하려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과 실습시간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론시험 교육시간 24시간 실습시험 교육시간 16시간 현장실습 10시간 1. 이론시험 교육시간 24시간 이수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려면 총 5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그중 이론교육은 24시간 이수를 해야 합니다. 2. 실기교육시간 16시간 이수 실기교육시간도 총 16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3. 현장 실습 10시간 진행 이론과 실습시험 시험 이수가 끝나면 지정된 활동지원기관에서 10시간의 현장실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시급 급여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정해진 월급을 받는 직업이 아니라 일하는 시간만큼 시급을 곱해서 급여를 수령합니다. 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사 일반 시급은 15,570원, 심야 23,350원, 공휴일 22,350원입니다. 이 시급에서 2025정도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배치하는 기관에서 가져갑니다. 실제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시급은 일반 11,678원, 심야 17,512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저시급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수준입니다.
교육과정은 어떻게?
표준 과정 자격증이 없는 경우 교육 이수 총 40시간5일간 times 8시간오전9시 오후6시전문과정 자격증 소지한 경우 교육 이수 총 32시간4일간 times 8시간오전9시 오후6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사 소지자 또는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최근 1년 정부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분은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공통 교육 이수 후 현장 실습 10시간 이수를 해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서 23일 소요 교육비용은? 표준과정 15만원, 전문과정 12만원입니다.
이곳에서 활동지원기관은 시설이나 인력기준을 충족한 기관 중에서 기준에 따라 시,군구에서 지정되며 활동지원기고나은 활동보조기관과 방문간호,방문목욕기관도 지정이 됩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인을 교육하는 기관은 전국 각지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받으려면 집가까운데 가는게 제일 편리합니다.
활동지원사 급여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시급제로 운영되며 급여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야간, 심야, 주말 근무 및 장애인 등급에 따른 시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4대 보험료 빠집니다. 10 정도 60시간 미만 근무자는 4대 보험 가입이 안되요. 각 담당 기관에서 운영비로 최대 25를 시급에서 공제합니다. 평일 주간근무만 110시간 정도 했을 때 세후 120만원 정도의 급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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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자신이 위치한 지역을 클릭하시면 교육기관이 나타납니다. 서울과 인천,대구,부산,청주,광주울산,대전,세종,제주,경상북도,창원,밀양,강원도,원주,전주,전라남도,충청남도등 전국 각지의 교육기간과 상세주소,연락처를 확인가능합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교육기관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되는 인력인 장애인활동보조인을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은 보조적으로 일상생활, 교육, 일자리 등의 여러가지 분야에서 지체지체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교육기관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보조 기술 및 지식, 의사소통 기술, 복지 서비스에 대한 이해 등을 교육합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도움의 필요성 등을 교육하며, 장애인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교육도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활동지원사 되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하려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과 실습시간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급 급여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정해진 월급을 받는 직업이 아니라 일하는 시간만큼 시급을 곱해서 급여를 수령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은 어떻게?
표준 과정 자격증이 없는 경우 교육 이수 총 40시간5일간 times 8시간오전9시 오후6시전문과정 자격증 소지한 경우 교육 이수 총 32시간4일간 times 8시간오전9시 오후6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사 소지자 또는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최근 1년 정부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분은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