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직업훈련비 지원
고용 보험 실업 급여란 일반적으로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근로자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일정 기간 실업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써 개인사업을 하는 자영업자 또한 산재보험에 가입해 수급요건만 충족한다면 근로자와 비슷하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고용 보험 실업급여는 폐업 시 수입의 감소로 인해 불안정한 생활을 막고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써 50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1인 사업자 모두 산재보험에 1년 이상 가입 시 부득정 사정으로 인해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신청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자 수급요건 및 수급액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자로 계속적인 적자 및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비자발적 폐업자 및 계속적인 취업을 위한 노력등을 한 경우 120210일까지 구직에 따른 급여를 지급합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비자발적 폐업에 연관된 조건은 지속적인 수익 감소 및 적자폭 지속 자연재해 및 건강이상 등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본인이 고용보험을 가입했을 때 해당 보수금액의 60를 지급받습니다.
고용보험료 산정.납부
수익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경우에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기준보수는 총 7등급으로 분류가 되며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 x 보험료율 입니다.
❚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 x 60%” 로 계산이 되며 아래의 표와 같이 1등급 ~ 7 등급으로 분류가 되며 ~2018년 이전과 2019년~ 이후로 등급별로 금액이 달라지게 된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보험 실업 급여 수급 조건
소상공인 자영업자로서 적어도 1년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 납부한 분들 매출액 감소 및 적자 지속, 건강 악화,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폐업을 한 분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체 및 법인 대표 (22년 7월부터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가입 가능) 50인 미만 근로자가 일하는 기업 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요건 상세 내용 고용 보험 실업급여는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 ~ 210일까지 구직 수당 일액의 기준보수 60%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액
자영업을 운영 중 산업재해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액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 시 선택하 기준 보수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실업급여 계산에 대하여 더 알고싶은 내용은 밑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익이 불규칙한 자영업자는 보험료 및 실업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보수중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기준보수는 7등급으로 나뉘며, 보험료와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하는 곳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근로복지 공단 토털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민원접수 및 신고란에 들어가서 보험가입신고란을 클릭하여 보시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청 안내서가 나옵니다. 이를 차례대로 작성하여 가입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접수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써서 이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고 온라인에는 첨부하면 되고 방문접수 시 이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수급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수급요건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정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부득정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으며 실업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희망하는 제도이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영업자 수급요건 및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자로 계속적인 적자 및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비자발적 폐업자 및 계속적인 취업을 위한 노력등을 한 경우 120210일까지 구직에 따른 급여를 지급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료 산정.납부
수익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경우에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기준보수는 총 7등급으로 분류가 되며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 x 보험료율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보험 실업 급여 수급
소상공인 자영업자로서 적어도 1년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 납부한 분들 매출액 감소 및 적자 지속, 건강 악화,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폐업을 한 분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체 및 법인 대표 (22년 7월부터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가입 가능) 50인 미만 근로자가 일하는 기업 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요건 상세 내용 고용 보험 실업급여는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 210일까지 구직 수당 일액의 기준보수 60%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