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부부가 함께 돌볼 수 있도록 맞돌봄 문화를 퍼트리기 위해서 2024년도에는 33 부모육아휴직제와 66 부모육아휴직제를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현재 지원 되는 부분들과 2024년도에 개편되는 사항에 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 휴가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 휴가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월 150만 원으로 제한되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급여액입니다. 하한액은 월 70만 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받는 모든 근로자가 최소한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급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당시의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보험 기금에서 최대 1년 동안 지급되며, 이 기간 동안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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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가 급여 신청 요건 및 대상

육아 휴가 급여 신청 요건 및 대상

육아 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면, 만 8세 이하 아니면 국민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 부모라면 최소한 30일에서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2회로 분할하여 사사용 목적 가능하니 효과적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만약 자녀가 2명이 있으면 2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 휴가 급여를 신청하시려면 근로하여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쳐서 6개월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6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육아 휴직 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육아 휴가 급여 신청방법

육아 휴가 급여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과 방문 아니면 우편을 통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 휴가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 휴가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게 됩니다. 육아 휴가 급여는 육아 휴가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까지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가 급여 지원요건 및 기간

육아 휴가 급여 지원조건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아니면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 휴가 거부 가능.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도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제한이나 기업 규모 제한도 없습니다.

육아 휴가 급여 지급요건 개선

육아 휴가 급여의 지급조건에서 상한액을 월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2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인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르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부부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으면 동반 육아 휴가 첫 달에는 200만원씩 400만원을 받게 되며,6개월차엔 450만원으로 900만원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달에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rarr 지금부터 아래에 사항들은 개선되기 전에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내용들이니 한번 개선전 내용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은 통상임금의 80중에서 25를 복직하고 난 뒤, 6개월 후에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의 80%를 최대로 받는 사람이 150만 원을 수령한다고 하면,✅ 이곳에서 25%인 37.5만 원은 복귀 후 6개월 뒤에 사후지급금으로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나머지 약 112.5만 원은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사후지급금을 받기 전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를 하거나, 복직을 하지 못한다면 ”사후지급금”을 수령가능합니다.

즉, 근로자의 잘못이 없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해 직장에 복귀를 못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사후지급금을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육아 휴가 개편

2024년에는 육아 휴가 제도를 개편하고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편사항이 있습니다. 기간 증대 육아 휴가 기간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부모는 최대 1년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특례 증대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로 확대됩니다. 이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한 부모가 6개월, 그리고 다른 부모가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한액 상향 조정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이 월 200만 원에서 월 45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부모가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상한을 높여준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 휴가 급여 신청 요건 및

육아 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면, 만 8세 이하 아니면 국민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 부모라면 최소한 30일에서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육아 휴가 급여 신청방법

육아 휴가 급여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육아 휴가 급여 지원요건 및

육아 휴가 급여 지원조건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아니면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