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다이렉트 무배당우체국안전벨트보험 정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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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우체국든든한종신보험은 사망 및 생존진단, 입원, 수술 등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종합 보장보험입니다. 주계약에서 3대질환 진단 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여 치료자금을 지원하여 드리고 부담 없는 보험료로 각종 질병과 사고는 물론 고액치료비까지 보장합니다. 또한 한번 가입으로 평생 보장하여 드립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납입한 보험료연간 100만원 한도에 관하여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있습니다.


무배당 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 2109
무배당 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 2109

무배당 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 2109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주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보철치료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보철치료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주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재해란 재해에서 교통재해를 제외한 재해를 말합니다. 일반교통재해란 교통재해에서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를 제외한 재해를 말합니다. 심각한 수술이라 함은 약관에서 정한 수술 중 개두수술, 개흉수술 혹은 개복수술을 말합니다.

교통재해중대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두 종류 이상의 심각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의 교통재해중대수술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재해사망보장특약
무배당 재해사망보장특약

무배당 재해사망보장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주 주계약이 해지, 그 외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혹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무배당 재해입원보장특약
무배당 재해입원보장특약

무배당 재해입원보장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주 주계약이 해지, 그 외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혹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료 예시표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10년 만기, 전기납, 단위 원 보험료 예시표 무배당 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 2109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10년 만기, 전기납, 단위 원 보장내용기준 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

치과치료보장개시일 및 촬영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계약사항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치과치료보장개시일 및 촬영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무배당 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 2109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보철치료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보철치료보장개시일로 합니다.

피보험자에게 가철성의치틀니치료보험금, 임플란트치료보험금 및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책임준비금 혹은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배당 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주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배당 재해사망보장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주 주계약이 해지, 그 외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혹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배당 재해입원보장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주 주계약이 해지, 그 외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혹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