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산재보상보험 보험급여종류
행정 특별행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개념 및 이곳에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총액에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전문. 이곳에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뿐 아니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됩니다.
보험 가입 및 보험의 의제 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적용 제외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이 시작된 날부터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어 당연 적용사업장이면 미가입한 상태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 가입자이었던 사업장이 사업 크기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연가입자에서 빼고 경우에도 당해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 산재사고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고용주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료도 고용주가 100 부담을 합니다.
즉, 산재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하지만 고용주(사업주)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보상혜택을 볼 수 있고,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인정 범위 및 재정 방식
국가마다.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정도는 매우 다릅니다. 유서 깊은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은 영국의 1897년 노동자보상법에서 명료화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라는 두 요건을 충족할 때 산업재해로 파악하는 것인데, 업무 수행성이란 노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하여야 해야만 되는 것이고 업무 기인성이란 재해가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여야 해야만 되는 것으로 직업병 증명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준이 됩니다.
이를 2요건주의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도 산업재해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많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의 보험료 책정 방식은 다른 사회보험제도들과는 달리 정률이 아니라 위험등급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으며, 고용주가 보험료 전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노동을 하던 중 육체적, 정신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관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요양치료하는 동안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당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다만,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근로자가 노동을 하던 중 육체적, 정신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에도 육체적, 정신적인 상태가 이전처럼 회복되지 않아 장해후유증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지급방법은 수급권자의 선택 따라 장해보상연금 아니면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근로자에게는 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산재보험급여액 징수a penalty for an employer
1.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지연한 기간(미가입기간) 중 발생한 재해 산재보험 미가입기간 중 산재발생 시 근로자의 산재처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공단은 이와 별도로 사업주의 가입의무 미이행에 따른 벌금형태의 페널티penalty를 부과합니다. 그 페널티는 공단이 근로자에게 제공한 산재보험급여 중 최대 50% 해당액을 고용주에게 징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재사고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제공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의 보험급여가 2천만원이라고 하면 최대 50인 1천만원을 고용주사업주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 가입 및 보험의 의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고용주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인정 범위 및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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