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 신고방법, 보험료계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 신고방법, 보험료계산

예술인 고용보험은 실직 예술인의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해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거래를 체결할 때, 예술인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술인이 일을 할 때는 급여를 받으니 안정되는 생활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산재보험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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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방법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방법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예술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사업자의 사업주가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술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몇 가지 서류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 예술인가입부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제출할 서류는 복수직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 신청서와 문화예술용역 관계 계약서입니다. 팩스 05052903203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사업주는 예술인과 거래를 체결한 후 14일 이내에 를 제출하고 노무를 제공받은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원제외 사업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정부기관과 지자단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 한국은행, 공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 정부 혹은 지자체의 출자출연보조기관, 재출자재출연 기관, 업무위탁 기관 등 인사혁신처 고시아무래도 공공기관인 경우 영세한 사업장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할 경우 연중 3개월 연속으로 10명 이상인 경우지원 대상 사업장으로 결정된 이후 가입자 수가 연중 3개월 연속으로 10명 이상이면 4개월째 분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 가입자는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실업 수당 실업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일정 기간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참여 지원금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비, 취업 준비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수당 부득정 사유로 휴직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수당 출산 전후 일정 기간 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혜택에 대한 명확한 조건과 수급액은 한국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전화 소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고용보험 가입 대상과 주요 혜택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3부에서는 보험료 부담과 납부 방법, 신청절차 등 더욱 실질적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방법 및 지원금 산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단,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를 없는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고, 해당 연말 현재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수준 및 지원기간 상한

지원 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 지원

기존 30 지원받는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하며, 2020.11월분 보험료 납부기한내 완납시 2020.12월 보험료에 지원해주는 것을 의미하며, 2021년부터는 지원 중단됩니다. 지원기간 산정기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기간에 관하여 적용 신규 가입자나 기존 가입자로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둘 이상 직장 가입자가 각 사업장에서 지원받을 경우 해당 지원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지원내용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실업경우에 놓였을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출산유산과 사산 포함할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급여 지급액의 하한액의 월평균 보수는 60만 원으로 90일 동안 총 1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 120일 동안 총 2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의 월평균 보수는 210만 원으로 90일 동안 630만 원을, 다태아의 경우 120일 동안 84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방법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예술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사업자의 사업주가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지원제외 사업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정부기관과 지자단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 한국은행, 공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 정부 혹은 지자체의 출자출연보조기관, 재출자재출연 기관, 업무위탁 기관 등 인사혁신처 고시아무래도 공공기관인 경우 영세한 사업장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고용보험 가입자는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