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의 모든것휴가종류연차발생기준연차계산법미사용연차
여름휴가는 쉬는날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여름휴가 규정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차휴가대체제도 및 약정휴일 등 연차 연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름휴가는 근로 법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재량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여름휴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여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회사는 여름휴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근로자는 개인 휴가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즉, 취업계약서에 여름휴가 별도 지급 방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인 휴가를 사용해서 여름휴가를 보내야 해야하는 것입니다.
연차 발생 연차 사용 시기
연차는 에 따라 일을 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식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휴일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1 근로자가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달성한 경우, 총 15일의 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80 미만의 출근율을 달성했거나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인 경우, 1개월 개근할 때마다. 휴가를 1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가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매 2년마다. 1일의 추가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25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 기간에 따라 연차 발생일 수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가족돌봄 업무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업무시간 단축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요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업무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업무시간 단축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
평소에는 통상 근로자로서 근무를 했더라도 임신기 육아기 가족돌봄으로 인한 업무시간 단축 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기간제법 제2조 제2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가 시간 단위로 계산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그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산식을 보시면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와 동일하게 계산한 후 근무시간에 따라 비례 삭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 사용시기 변경권
여름휴가가 별도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직원은 자신의 휴가를 사용하여 휴가를 반드시 가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는 근로자가 요구한 때에 주어져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은 휴가의 시기를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휴가를 너무 길게 다녀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 회사는 사용시기 변경권을 행사하여 직원과 휴가 시기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근로자는 시기지정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회사는 직원이 휴가를 개인 휴가를 사용하여 다녀오는 시기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사용시기 변경권을 가지므로, 직원이 요청한 휴가 시기로 인해 일을 경영하는 데 큰 지장이 예상된다면 해당 직원과 휴가 시기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 발생 연차 사용 시기
연차는 에 따라 일을 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식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휴일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 업무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업무시간 단축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시간 단축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
평소에는 통상 근로자로서 근무를 했더라도 임신기 육아기 가족돌봄으로 인한 업무시간 단축 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