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발생 지급기준 근로기준법연차휴가 수당 계산법
by. LeeMinho 연차유급휴가란 노동법에 지정해서 있는 휴가제도중 고유한 휴가입니다. 과거로 돌아다가가면 월차라는 제도도 있었지만 폐지가 되었고 1년 미만 연차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월차라는 개념은 없으며 연차라는 개념 있지만 근로일이 1년 미만과 1년 이상으로 나누어집니다. 주변에도 많은 지인들이나 내담자들이 실제로 연차관련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며 그 고민들을 종합했을 때 가장 핵심 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에 따라서 연차는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년 미만과 1년 이상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계속하여 1년이상 근로를 한 자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1년 이상 근로를 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 입사하여 12월 31일 퇴사를 한다면 과거에는 1년 이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지만 판례가 변경되며 2023년 1월 1일까지 근로한 경우 연차 휴가발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아르바이트로 입사한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하여도 근로관계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지 않는 점에 따라서 아르바이트 스타트 기간부터 산정하여 카운트를 합니다.
연차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연차수당은 근로 기준법에 따라 근속 기간에 따라 지급되며,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시급과 근무 시간을 곱한 값이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됩니다.
2.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방안으로 대응해야 하나요?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연차 및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차수당 및 휴가수당을 전액 지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회사에 대한 신고를 고용노동부에 접수하여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연차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떠한 방안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연차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연차 및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차수당 및 휴가수당을 전액 지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근율 80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하여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의 연차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었으나 1년을 365일로 계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정근로일은 본인이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함으로써 급여를 지급되는 날을 의미하기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평일 5일에 추가로 주휴일 1일을 추가하여 한주에 6일이 소정근로일수가 되는 겁니다.
또한 법적으로 지정된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소멸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남은 휴일을 통보하고 그 시기를 지정할 것 연차휴가 소멸 2개월 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사용시기를 정해서 통보할 것 만약 위 2가지를 지켰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위 2가지를 지킨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위에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없지만 최근 대법관 판례에 의하면 전자문서도 서면에 해당된다고 한 것을 보아 전자문서까지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속하여 1년이상 근로를 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1년 이상 근로를 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연차수당은 근로 기준법에 따라 근속 기간에 따라 지급되며,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근율 80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하여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의 연차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