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필요 없는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 지급기준 알아보기

연차수당 계산기 필요 없는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 지급기준 알아보기

by. Peoplothory 728×90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관해 수당으로 보상받는 것.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을 평균임금 혹은 통상임금으로 하여 지급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 이상 근로자 중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자의 연차휴가에 관해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도입과 동시에,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도 변경 되는 법안이 같이 통과가 되었는데요, 현재는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에 따라 월 단위로 일어나는 연차휴가최대 11일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내용인데요, 즉 2020년 01월 01일 입사자는 2020년 02월 01일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연차휴가를 2021년 1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2020년 03월 01일에 일어나는 연차휴일은 2021년 02월 28일 까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해 앞으로는 발생일과는 관계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내용이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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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연차사용촉진제도

1년미만 근무자 연차사용촉진제도

입사 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하면 다음달 한개가 생기기 때문에, 1차 사용촉구후에 만료전까지 연차 더생깁니다. 추가로 생긴 휴일을 사용하라고 만료 1개월전에 한번 더 하는것입니다. 예를 들면 1월1일 입사한 인원은 9월30일 기준으로 10일이내.즉, 10월 10일까지 촉구해야하고10월만근, 11월 만근하여 두개 생긴 연차는 12월 5일까지 사용촉구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사용촉구를 서면으로 하지 않거나 날짜를 어기게 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서면은 종이를 출력하여 자필서명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내부에서 전자결재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인사문서를 전자결재 시스템을 태워서 사용하고 있다면전자결재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 계산방법

연차 미사용 수당은 아래의 공식을 적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 1일 일반적인 임금 x 남은 연차 개수

1일 통상임금에 관련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매월 고정적으로 입금되는 임금을 뜻합니다. 고정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어 입금되는 항목을 예로 들자면 기본 급여, 교통비, 식대 등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보통 1년에 1,2번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 등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보통 월 통상임금을 가리키며, 월 통상임금으로 나의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란 연내에 다. 소진하지 못한 연차의 갯수만큼 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기업 내부 규정에 따라 연내에 직장인들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해야 하고, 다. 소진하지 않을 경우에도 따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미리 알려주는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규정은 어떤지 알아본 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계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년 미만 연차 미사용 수당

그렇다면, 1년 미만 휴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는 2가지 상황으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회사에서 1년 미만 월차에 관해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시행했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년 미만 연차 발생에 관련해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테고 이런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업주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두번째, 회사에서 1년 미만 월차에 관해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시행하지 않았고, 해당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이럴 경우에는. 1년 미만 연차 미사용분에 관련해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 및 지급일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연차사용기한인 1년이 만료되었거나, 퇴직으로 인해서 연차가 소멸된 다음날부터입니다. 통상적으로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일은 다음의 임금 지급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회사가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선택하고 있지 않을 수 있어서, 사내 취업윤리 등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기업 내규에 따라 연차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니 연내에 모두 소진할것을 권고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입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도 노동 임금에 포함되어 근로기준법상으로 무조건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의 일부이니, 받아야 할 연차 미사용 수당이 있다면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포스팅으로 연차 미사용 수당 계산법과 함께 월 소정근무시간 209시간 계산법과 일반적인 임금 계산법도 알아두시면 유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미만 근무자

입사 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하면 다음달 한개가 생기기 때문에, 1차 사용촉구후에 만료전까지 연차 더생깁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차 미사용 수당 계산방법

연차 미사용 수당은 아래의 공식을 적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란 연내에 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