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연차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연차연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가이드라인 2018. 05. 29. 기준으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은 기존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근로자들의 복지가 대폭 개선 된 점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달라진 규정에 따라 복무와 급여에도 영향이 있다고 해서 일선에서는 많은 혼선이 예상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달라진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적용 방법에 대하여 설명데이터를 내놓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 휴가 청구권 소멸 시한
연차 휴가 청구권 소멸 시한

연차 휴가 청구권 소멸 시한

연차 휴가의 발생과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 휴가 사용을 신청할 경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시기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연차 휴가 청구권은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는 소멸 기한에서 제외됩니다.

연차 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 휴가 일수만큼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 휴가 청구권 소멸 시한은 최초 1년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사일 이후 12 차월 말일까시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휴가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휴가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휴가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차 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하루를 가산한 연차 휴가가 생기고 최대 휴가 일수는 25일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근속 기간별 연차 휴가 일수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회계 연도 기준 연차 휴가 산정 방법
회계 연도 기준 연차 휴가 산정 방법

회계 연도 기준 연차 휴가 산정 방법

실무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휴가 일수를 산정하는 것보다는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휴가 일수를 산정하는 계획을 선호합니다.

회계 연도 기준으로 연차 휴가를 산정하는 경우는 입사 첫 해 입사일로부터 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해서 다음 연도 1월 1일에 연차 휴가 일수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면 회계 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기업에서 5월 1일에 입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다음 연도 5월 1일에 15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이 발생하지만 회계 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다음 연도 1월 1일에 6.25일(15일 X 8개월/12개월)의 연차 휴가 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근속 기간별로 매번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 휴가 일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연차 휴가의 사용 촉진 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사용 촉진을 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활성화는 회사가 연차 휴가 청구권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휴가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근로자는 10일 이내로 연차 휴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연차 휴가 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 휴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연차 휴가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10월 말에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연차 휴가 사용 계획서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사용토록 해야 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근로자 본인 사유로 계획서대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 휴가는 소멸되고 미사용 연차 수당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회사도 연차 유급 휴가의 사용 촉진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맞춰 적법하게 진행했다면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외 법정 휴가와 휴직제도

연차휴가나 출산육아휴직, 가족돌봄 등 해당 포스팅에 언급된 휴가와 휴직제도는 법정 제도로서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없고 회사의 사정으로 일자를 변경을 할 수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휴가 및 휴직제도를 근로자와 기업 모두 잘 알아두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언급된 내용이 아닌 회사내에서 노사간에 약정으로 한 휴가와 휴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 휴가 청구권 소멸

연차 휴가의 발생과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휴가 산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차 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하루를 가산한 연차 휴가가 생기고 최대 휴가 일수는 25일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 연도 기준 연차 휴가 산정

실무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휴가 일수를 산정하는 것보다는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휴가 일수를 산정하는 계획을 선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