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2월, 3월 입금시기와 환급징수 금액 확인 방법
연말정산의 시즌이 찾아왔어요. 매해 1월이 되면 작년에 내었던 소득세에서 정산을 하여서 최종적인 세금을 확정하는 일을 하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을 해야만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내었던 소득세를 확인하고 환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야하는데요, 이번에는 연말정산 환급금 인적공제 및 간소화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관련해서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2021년 자료에 대한 연말정산 기간은 1월 15일에 오픈하여 3월 1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의 경우 1월 15일부터 진행이 되며 환급 기간은 4월 급여 지급일 전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늦더라도 4월이면 환급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거가족이 일시적으로 같이 안 살 때, 퇴거했을 때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의 기준은 생계를 함께해야 해야만 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로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을 제외한 사람. 즉,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되어 있는 형제자매, 기초수급자, 위탁아동 등의 경우 취학·질병·근무 등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을 집에서 퇴거한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이나 입양자의 경우 별거를 하고 있더라도 생계를 함께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서류는 따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부모님의 경우 주거형편에 따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해마다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액이 있는 자는 총임금액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러 소득별 케이스가 아래에 있으니 초과사례에 해당하여 요건 충족이 안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 원, 다른 소득액이 있는 인원은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333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합니다.
총임금액 433만원근로소득공제 333만원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다만 다른 충족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이윤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의 경우 기본공제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