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한부모공제 부녀자공제 알아보기
하찮은 입니다. 오늘은 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적공제와 추가공제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미 연말정산 관련해 보편적인 사항은 설명드렸으니 아실 테고 오늘은 인적공제와 추가공제에 대하여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세 신고 혹은 연말정산 시 본인의 부양가족 중 나이 요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당 1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추가공제란?? 인적공제로 인당 150만원 공제를 받은 경우 추가로 일정요건을 충족하게되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장애인공제, 경로우대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가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공제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등급을 갖고 있거나 병원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받은 경우 추가로 인당 20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조하여 장애인의 경우 인적공제 적용 시 나이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step.02 부양가족 입력
부양가족 입력 절차에 나와 있는 부양가족은 연말정산 근로자의 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양가족입니다. 명세에 나와 있는 부양가족 외의 추가할 부양가족은 해당 버튼을 통해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어요. 1 부양가족인적 공제 명세항목에서 부양가족의 추가 및 각 항목에 대한 Y 아니면 N을 선택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공제대상자로 선택된 가족 이외 추가할 가족이 있다면 해당 버튼을 통해 추가가 가능합니다.
소득금액기준초과, 기본공제, 부녀자, 한부모, 경로우대70세 이상, 장애인, 자녀, 출산입양 여부에 관하여 Y예, N아니요를 선택합니다. 근로자와 부양가족을 선택합니다. 부양가족의 입력 사항이 모두 끝난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
나이요건의 경우 직계존속 60세 이상, 23년 기준으로 1963.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 20살 이하, 23년 기준으로 2003.1.1 이후 출생 소득요건의 경우 형제자매의 경우 꼭 함께 거주를 해야 하며 나머지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등은 동거요건이 필요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입니다. 특히 소득요건의 소득금액 100만 원은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소득금액 때문에 연말정산 및 소득세 신고할 때 공제를 받은 후 국세청의 점검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액공제 대상금액한도
일반교육비,본인 한도없음 일반교육비,부양가족 취학전 아동,초중고학생 연300 대학생 연900초중고학원x 장애인특수교육비,직계존속포함,소득제한없음 한도없음 Q.2023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대학생으로 적용 됩니다.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가 포함 방과후 수업료교재비 Q.교복구입비를 증빙서류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한도는 50만원이며 증빙서류는 구입처에서 발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거주자 및 기초 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기간에 제공한 기부금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찾는 질문
Q.아내와 수 년에 걸쳐 별거 중이며, 주민등록상 남편이 자녀가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공제가 가능한가?A.불가능합니다. 한부모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없이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한부모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아들이 사망하여 할아버지가 손자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한부모공제가 가능한가?A.가능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할머니배우자 없이 홀로 손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부모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손자녀에 관하여 한부모공제는 가능하나 자녀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Q.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중복 가능한가?A.불가능합니다.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연 50만원가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고, 공제액이 많은 한부모공제연 100만원로 적용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예시
인적공제 FAQ Q1.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모님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2.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중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라는 규정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연간소득금액이란 자세하게 어떤 금액을 말하나요? A2.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 금액 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 과 분류과세 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궁금증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추가공제
추가공제란 인적공제로 인당 150만원 공제를 받은 경우 추가로 일정요건을 충족하게되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step02 부양가족 입력
부양가족 입력 절차에 나와 있는 부양가족은 연말정산 근로자의 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양가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
나이요건의 경우 직계존속 60세 이상, 23년 기준으로 1963.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