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 공제 제외, 다 공제되는 게 아니라고요

연말정산 카드 공제 제외, 다 공제되는 게 아니라고요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 납부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매년이 끝나고 나서 다시 다져보는 절차입니다.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초과 금액만큼 돌려주고 적은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적게 낸 만큼을 징수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 중 일부를 원천징수하는데 이대 표에 기술된 세금보다.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이 보통 적기 때문에 근로자가 다음 해 2월에 정부로부터 받을 돈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중들은이 13월의 보너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대상자연세 및 소득요건 충족를 위해 지출한 일반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구조화된 요건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의 계약자피보험자에 따라 세금공제 대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보장성보험료 보장성보험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기타손해보험이 해당합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보장성보험이면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아니면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 해당합니다. 보험계약이나 보험료납입 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 대상 외에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방법
2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방법

2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방법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많을수록 소득공제 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을 신청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 후, 상단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를 클릭하시면 동의 신청 및 현황, 진행상황,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정보를 제공하는 부양가족의 스마트폰 아니면 인증서 등을 통해 인증과정이 필요하오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교육비 공제 한도

그럼 이번엔 교육비 공제 한도에 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비라고 해서 모두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에게 지출하는 교육비는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원 비용, 훈련시설 비용 등 모두 가능합니다.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 학생의 경우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중고 학생의 경우 한도 300만 원에는 체험학습비, 교복구입비 비용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1인당 한도가 900만 원이며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재활교육비로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다른 자료제출 없이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 연말정산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말정산 때마다.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정보를 발급받아서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해야 했으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그 과정이 아주 간편해졌으며 더욱 좋은 것은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뿐만 아니라 부양 중인 가족의 자료까지 일괄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 등을 활용하여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정보를 회사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1석 2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했다면 거기서 나온 세액에서 한번 더 세금을 깎아 주는 개념입니다. 위에서 알아본 소득공제가 소득액이 높을수록 감면 혜택이 높아진다고 하면 세액공제는 소득과는 독립적으로 해당항목에 대하여 동일하게 감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세금공제 항목 자녀세액공제출생 아니면 입양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 2024년 변경되는 세금공제 항목 신설되는 2024년 연말정산 세금공제 항목도 주목해봐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도 항목에 포함되지만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500만 원 한도로 15, 수능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대상자연세 및 소득요건 충족를 위해 지출한 일반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많을수록 소득공제 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교육비 공제 한도

그럼 이번엔 교육비 공제 한도에 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