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기본공제 가능할까(총급여, 소득금액 주의)
2023년 기준으로 한부모가정 자격 조건과 함께 지원금 혜택 연관 내용들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제도는 상세하게 살펴보시면 정말 괜찮은 혜택이 많은데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안일하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전달드리는 내용을 꼭 한번 살펴봐 주세요.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으로는 첫번째 당연히 법적으로 부양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점은 함께 살고 있는 부모, 형제 분들이 있어도 그들의 자산 및 소득은 포함하지 않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가족들 소득재산이 많아도 중요하지 않게 법적으로 한부모의 재산과 소득만 살펴보고 혜택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피부양자 등록 인정기준 자산 및 소득 변경내역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소득요건의 강화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경우가 최근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자격을 잃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이 전환되고 보험료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장과는 달리 소득과 함께 소유 중인 재산의 가치를 함께 산정해서 보험료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가구원 수는 부모 자신 1명 자녀 1명이 최소 단위이기에 2인 가구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조부모님 혹은 외조부모님 님에게 맡겨져서 양육이 진행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그럴 때도 한부모 본인과 자녀 숫자만 늘려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떻게든 혜택을 주려고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로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소유 자산 기준은 서울 9,900만 원, 경기도 8,000만 원, 광역시 및 세종시와 창원시 7,700만 원 등등 지역은 5,300만 원까지 제외되어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자산 기준은 공식을 나열하는 것보다. 직접 입력하시어 검증하는 게 간편하기 때문에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부분으로 들어가시면 세세한 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
동거여부 조건
본인 및 배우자, 자녀는 모두 같이 살고 있어야만 공제 대상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상 동거 하지만, 집안의 경우 근로자와 동거하고 있지 않아도 공제 가능합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도 비슷하게 가능합니다.
실제로 근로자는 직장 근처 도시에서 거주하며, 부양 대상인 부모님, 조부모님은 지방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연말정산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3년 기준 한부모가정 지원금 혜택 정리
일반 한부모가정 급여 내용은 일반적인 아동양육비부터 살펴봐야 하는데 18살 미만 자녀 1인당 매월 20만 원씩 지급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추가 아동양육비가 지급되는데요.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청소년 한부모 추가 아동양육비
매월 35만 원씩 지급 검정고시 및 학습 지원금
연 154만 원 이하 자립 촉진 수당
매월 10만 원 이것도 한부모가정 부 아니면 모 만 나이에 따라서 금액이 나누어집니다.
첫번째 만 35세 이상인데 자녀가 5세 이하라면 자녀 1명 당 월 5만 원씩 추가 지급이 진행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특히 사업 소득의 경우 100만 원 이하가 맞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총수입금액과 단순경비율을 넣어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종합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등 소득금액, 퇴직, 양도소득금액의 연간 합계 금액으로써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총수입요금에서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 총 수입 금액이 500만 원 이하까지 기본공제에 포함됩니다.
소득금액 소득총액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액 2개 이상의 복수 소득이 있다면야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 원 초과 여부를 따진다.
따라서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분리과세로 신고하고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소득요건을 충족하므로 배우자 기본공제자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부양자 등록 인정기준 자산 및 소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소득요건의 강화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경우가 최근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023년 가구원 수별
가구원 수는 부모 자신 1명 자녀 1명이 최소 단위이기에 2인 가구부터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거여부 조건
본인 및 배우자, 자녀는 모두 같이 살고 있어야만 공제 대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