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종교 종교단체 기부금 등 기부금 소득공제 세금공제 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하여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로 이하 공익법인으로 부르겠습니다. 은 여러 유형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민법을 설립근거로 하는 사단 혹은 재단법인나 협동조합법을 근거로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신청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지정고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세제혜택이 주어지지만 이에 따른 의무도 부담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공익법인은 기부금에 관련해서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고, 기부자는 법인인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개인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모집이 법인경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 기부금 수입확보를 위해 필요합니다. 하겠습니다.
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하나하나씩 소득공제와 손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기부금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고, 손비공제란 기부금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낮추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손비공제의 세액감면 효과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기부금 times 공제율 times 세율 손비공제 기부금 times 세율 예를 들어, 연간 1억 원의 소득을 얻은 개인이 100만 원을 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공제율은 15이고, 세율은 30라고 가정합시다. 이때, 소득공제와 손비공제의 세액감면 효과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지정요건
1. 다음 구분에 따라 정관내용이 요건을 충족할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지자체 혹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해야하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해야하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국민권익위국세청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의 곳이 법인의 홈페이지에 부착되어 있을 것. 블로그나 카페는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적격한 기부금 영수증 증빙자료
기본적으로 종교단체 은 연말정산에 반영하기 위해 영수증은 무조건 제출하지만 추가적인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기부한 종교단체에서 기부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데, 이는 법정 양식으로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종교단체 고유의 영수증 양식으로 발급받는 경우가 있었으나 세무조사관 성향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종교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이 아래의 그림과 다르다면 한글데이터를 종교단체에 제대기오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 법정양식을 보시면 좌측 상단에 일련번호가 무조건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일련번호는 종교단체의 기부금 대장에 있는 일련번호와 동일하게 표기되어 종교단체에서도 국세청(세무서)에 신고되는 부분이기에 일련번호가 표기되지 않았다면, 문제의 여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단체 확인 방법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은 체계인 고유번호는 10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가운데 2자리는 아래의 표와 같이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운데 두 자리를 체크함으로 해당 등록번호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번호 중간 2자리가 89 혹은 82인 경우에는 적격한 기부단체 일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법정기부금단체의 종류와 예시
법정기부금단체는 법인세법 별표 6의5와 별표 6의 6에 따라 구분됩니다. 별표 6의 5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등 법률에서 명시하는 단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별표 6의6는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병원 등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유형별로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부금의 부당공제 적발은 수시로 기업 및 개인에게 통지됩니다. 최근에는 많이 줄었지만 적격 기부단체가 아닌 곳에 기부하여 추징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허위로 발급 받은 기부금 영수증은 뭐라고 해줄 조언이 없습니다. 이는 엄연한 거짓 기부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단체의 기부금 대장의 미제출 및 등등 기부금 영수증 증빙자료의 서류 불충분으로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지만 하지만 소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국세청지방 세무서에서는 이를 소명할 방법이 해당 종교단체에 기부한 증빙을 제출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과적으로 종교단체에 계좌이체 한 것이 아니라면 소명할 방법이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연말정산을 합니다.
부양가족과 합산 공제 가능?
근로자의 부양가족인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 포함에 같이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연 수익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하나하나씩 소득공제와 손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공익법인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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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한 기부금 영수증
기본적으로 종교단체 은 연말정산에 반영하기 위해 영수증은 무조건 제출하지만 추가적인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