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 팁 현금영수증과 카드사용 어느 것이 더 이득일까

연말정산 절세 팁 현금영수증과 카드사용 어느 것이 더 이득일까

오늘 마트에 갔다가 카드를 들고 오지 않아서 현금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마친 후 점원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현금영수증 해드릴까요? 예전에는 현금사용을 간간히 하는턱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최근에는 카드만 사용합니다. 보니 들을 일이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현금영수증을 하는 이유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함인데 현금영수증이 이득일까? 카드사용이 이득일까?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먼제 소득공제율을 파악해보겠습니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입니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카드사용액이 총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초과분에 대한 금액 1530을 3백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 기부금 세액공제
이월 기부금 세액공제

이월 기부금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이월 기부금 세액감면 적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이월 기부금 특별 소득공제란?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액과 기부금 세액공제액의 합계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단, 초과하는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기부금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은 10년 동안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월 기부금 공제 순서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이월된 기부금을 첫번째 공제하고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합니다.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의 혜택과 한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의 혜택과 한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의 혜택과 한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30만 원이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그러면 세금을 계산할 때 수입이 30만 원 적게 적용되므로 세금을 덜 제시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돌려받는 세금은 세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1만 8천 원에서 12만 6천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함께 공제되는 항목이므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4천만 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1천만 원이라면 신용카드 사용액의 15인 150만 원이 공제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500만 원이라면 총 사용액은 1천 5백만 원이므로 총 급여액의 25인 천만 원을 초과합니다.

총 급여 3,000만원 정치자금 기부금 100만원

총급여액이 3천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근로소득금액은 20,250,000원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공제대상금액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00이므로 총한도는 근로소득금액과 같은 20,250,000원이 됩니다. 그중 10만원 까지는 공제율 1001110이 적용되어 90,909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10만원 초과분인 90만원은 공제율 15가 적용되어 135,000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최종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225,909원이 됩니다.

소득공제 절세팁
소득공제 절세팁

소득공제 절세팁

1. 신용카드사용이나, 의료비 세액공제를 위해서 1인에게 몰아서 소비하는 방법 25의 소비를 채워야 추가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2. 연말정산 시 공제가능한 항목에 관하여 조사하여 비과세를 조회해보고 적용시키는 방법 보험료, 총급여의 3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400만 원등 절세를 위한 항목을 조사하여 적용시키는 겁니다 3. 출생자녀가 있는 것만으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해당 공제는 수입이 많은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몇년 전에 다닌 회사의 연말정산을 잊고 있었을 경우

퇴사한 해의 다음 해의 5월달에 연말정산 신고하는 것을 깜빡했다면 경정청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정청구란?납세의무자가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세금신고서를 바로 잡아 못받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경정청구를 지원하셔서 세액환급을 받을 경우, 요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환급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경정청구의 경우, 꼭 퇴사자가 아니어도 연말정산을 깜빡했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놓친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에 알리기 싫었던 월세액, 수술로 부과된 의료비, 부양가족유무 등등에 대한 항목들도 경정청구를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무서에서 경정청구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인근 세무서에서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월 기부금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이월 기부금 세액감면 적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의 혜택과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절세팁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