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대상 한도 산청 서류 꼼꼼히 살펴봅시다
2023년도가 저물어가면서 다가오는 연말, 많은 이들은 세무 신고와 연말정산에 머리를 싸매게 되죠. 연말정산을 꼼꼼히 챙기는 분들이라면 13월의 보너스 꼭 챙기셔야 겠죠? 이번 글에서는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어떠한 방안으로 사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지, 분명한 세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납세자가 손쉽게 연말 정산을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공급하는 서비스. 병원학교은행 등의 영수증 발급 기관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 서류를 전산 파일로 제출하면, 국세청이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서비스입니다.
2 부녀자 소득공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중 종합소득액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모두 포함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5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가 41,470,588원 이하라면 해당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배우자의 소득은 기준이 없으니, 본인의 수익이 기준 안에 해당한다면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모두 해당된다면 공제금액이 더 큰 한부모공제연 100만 원를 적용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연말정산 방법 부양가족 몰아주기
동일한 소득에 동일한 소비를 했더라도, 연말정산을 어떠한 방안으로 하느냐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신고하는 방법을 다르게 하여 좀 더 많은 공제를 받아서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구에 근로자가 여러 명일 경우 인적공제는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수익이 많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적용시키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익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적공제로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자녀가 많을 경우, 자녀를 나누어 부부 모두가 세액공제를 받는 것보다, 한 사람이 몰아서 적용시키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1 공제 유형
근로소득공제 월급명세서를 정확하게 보면, 식대가 별도로 표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는데 필수적인 경비는 회사에서 별도로 식대 항목으로 지급이 되고, 이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미 회사에서 해당 항목으로 일괄 적용시키는 부분이라, 개인이 연말정산 시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인적공제 근로자 본인과 가구 구성원에 따라 과세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공제입니다.
기본적으로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공제하며, 경로우대자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6세 이하 자녀 1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출생 혹은 입양자 200만 원 등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개인연금, 그리고 퇴직연금까지 일정 금액만큼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4 의료공제 몰아주기
해마다 사용한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관련해서 15만큼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총급여의 3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 의료비도 몰아서 공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소득 수준에 그러니까 3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더 많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수익이 낮은 사람이 공제를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이더라도 그 의료비를 자녀가 대신 지출한 경우 역시 공제 대상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인적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의료비 자체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부모님이 자녀의 카드를 쓰지 않고, 부모 개인 명의 카드로 지출을 했더라도, 그 항목을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가정의 구성원이나 특정 상황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혜택을 신청할 때에는 정확하고 합법의 정보를 공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공정하게 신청된 인적공제는 가계 경제를 협조하고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 시에는 세부 규정을 숙지하고, 자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해야 해야만 되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부녀자 소득공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중 종합소득액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모두 포함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5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현명한 연말정산 방법 부양가족
동일한 소득에 동일한 소비를 했더라도, 연말정산을 어떠한 방안으로 하느냐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제 유형
근로소득공제 월급명세서를 정확하게 보면, 식대가 별도로 표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