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인적공제 (다자녀, 출생, 나이)
최근에 유튜버를 많이 하는데 수입이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조금 복잡한데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사업자 차이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동영상 크리에이터 사업자등록은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는데, 개인유튜버라면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개인은 또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게 되고 과세사업자는 또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게 됩니다.
결론은 개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사업자등록 신청은 아래 버튼 선택 후 신청제출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많은 분들이 따로 사는 부모님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네.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부양하던 부모님이 죽은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연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및 만 60세 이상인 경우 죽은 연도까지 기본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60세 미만이고 장애인이라면, 나이관련 없이 기본공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장애인 소득요건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 원 이하만 해당한다면, 나이에 관련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부양가족공제 대상 등록조건소득, 나이, 거주지
본인과 배우자의 경우에는 연령요건이 없습니다. 단, 직계존속부모님,조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입양자 등은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의 경우 만 18세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장애인인 경우 나이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부양가족 거주동거요건 꼭 같이 살아야 하나요?
본인,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입양자)는 특별한 거주요건이 필요없습니다. 단,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본인과 동거상태여야 가능하지만, 직계존속이 생계능력이 되지않아 용돈을 주기적으로 드리는 등의 실제적으로 부양의무를 지고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별거하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형제와 자매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상의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해야 가능합니다. 물론 형제,자매도 취학이나 질병요양 등을 위한 일시적 퇴거가 확인이 된다면 별거를 하고있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 8가지 종류
이곳에서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등 소득에 대하여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어떤 소득을 합친 게 100만 원 이하라는 것인지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8가지가 있습니다. 1번6번까지 같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하며, 종합과세라고 부릅니다. 7번과 8번은 따로 신고하여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즉, 이곳에서 100만 원 이하라는 것은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등등 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모두를 합친 것을 말합니다.
반면,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소득 합쳐서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서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수원 세무서 주차
제가 수원세무서에 방문한 일자와 시간은 5월 11일 오후 2시였습니다. 아직 5월 말이 아니라서 한산할줄알았는데 의외로 주차공간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주차장이 혼잡할 수 있어 가급적 도보로 방문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참고해서 점심시간에 갔던 지인분의 말로는 점심시간이 끝나자마자 사람이 몰려왔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작년에 아침 9시에 수원세무서에 방문했을 때는 주차장이 한적했습니다.
시간대별로 혼잡도가 상당히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기타공제되는 소득공제 항목
교회나 절 등에 기부한 기부금이 있다면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을 불입했다면 연금저축공제, 지역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납부금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혹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따로 사는 부모 포함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은 50만원의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본인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본공제 나이요건이 되지 않더라도 수입이 없는 부모 혹은 대학생 자녀등의 기부금도 해당됩니다. 단, 정당기부금은 본인 기부금만 공제 됩니다. 참고해서 한국납세자연맹에 낸 후원금의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많은 분들이 따로 사는 부모님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공제 대상 등록조건소득, 나이,
본인과 배우자의 경우에는 연령요건이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 8가지 종류
이곳에서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등 소득에 대하여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