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공제(부양가족 나이, 교육비,의료비,보험료 소득공제)

연말정산 자녀공제(부양가족 나이, 교육비,의료비,보험료 소득공제)

K경리생활원천세,연말정산,4대보험 작년에 큰맘 먹고 연말정산 관련해 데이터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게으름 이야말로 정말 바빠서 연말정산 연관 데이터를 합니다. 말았는데. 이번에는 좀 지속해서 데이터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한꼭지씩 주제를 잡아서, 좀 헷갈리는 내역 위주로 데이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늘 계산하기 헷갈리는 인적공제 대상 나이입니다. 꼭 조건이 만 연세 기준이라서 너무 헷갈리더라구요 사실은 귀찮아서 적어놓음 2021년도 기준 인적공제 대상 나이출생연도 기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외 교육비
국외 교육비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혹은 고등교육번에 의한 대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세금공제 대상자로 국외근무자는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국내근무자는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이 초교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으로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교육장 혹은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를 받은 학생입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입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올바르게 살펴보기
의료비 세액 공제 올바르게 살펴보기

의료비 세액 공제 올바르게 살펴보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만 가능하며 부양가족별 정해진 나이, 소득요건이 꼭 맞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과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포함, 직계 비속 자녀, 손자, 손녀, 입양자, 형제자매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장인, 장모, 조부모님 포함, 손자, 손녀, 자녀, 입양자, 형제자매 가족 중에서 형제 혹은 자매가 부양 가족을 기본공제로 등록하면서 이중 체크가 되고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맞벌이 부양가족 공제
맞벌이 부양가족 공제

맞벌이 부양가족 공제

자녀에 대한 맞벌이 인적공제는 부부 양쪽 어느쪽에서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가 중복해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맞벌이 부양가족 공제를 할때는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에게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급여가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되고 인적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맞벌이 인적공제는 세금 많이 낸 사람에게 자녀 기본공제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부의 연봉이 비슷한 경우는 부양가족 공제 시 나누어서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7세에서 20살 사이의 자녀를 둔 부부가 자녀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자녀가 2명일 때는 양쪽으로 한 명씩 나누어서 자녀공제 15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관련

의료비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집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과의 의료비의 공제한도가 전액공제라고 되어있지만, 이는 무요건 전액공제라는 뜻이 아니라 본인의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전액공제라는 뜻이니 오해하면 안됩니다. 애초에 의료비 총액이 본인의 총급여액 3를 넘지않는다면 전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만 65세 이상에 대한 2021년도 대상년도를 보겠습니다. 1956년생 아버지의 의료비는 전액공제 가능대상 의료비이고, 1957년생 아버지는 전액공제가 아닌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 입니다.

고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세액공제

학교에선 실행하는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체험학습,수학여행비는 현장체험학습비로 1명당 30만원 한도로 공제 대상 교육범위에 포함됩니다.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기성회비,입학금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생의 학원비와 예능학교등 실기교육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동안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외 근로자 포함일 경우 외국의 초중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될경우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경로우대공제추가공제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혹은 고등교육번에 의한 대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의료비 세액 공제 정확하게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양가족 공제

자녀에 대한 맞벌이 인적공제는 부부 양쪽 어느쪽에서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