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공제(부양가족 나이, 교육비,의료비,보험료 소득공제)

연말정산 자녀공제(부양가족 나이, 교육비,의료비,보험료 소득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게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인적 공제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무원 연금수령자라면 본인의 자녀가 연말정산 시 연금수령자를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못 받는다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사실이 아닙니다.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2002년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연금 납입금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002년도 이후에 납입한 기여금 액수가 적다면 자녀 소득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여기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에 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면 홈페이지에 먼저 가입부터 해보겠다. 가입절차는 다른 포스팅에 철저히 설명해놨으니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설명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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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2013년 12월 31일 이전 3억 원, 2014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취득 4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2013년 12월 31 이전 국민 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2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 상환액은 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보유주택 판정시 주민등록 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부모님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유치원,어린이집 세액공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38조에 정하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실비성격인 입소료나 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태권도장 포함 유치원생 영어학원비는 초교 취학전 월단위로 실지하는주1회이상 교습을 받고 지출한 교육비는 세금공제 해당 취학전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초교 취학 이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받을수 없지만 취학전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됩니다.

취학전 학습지 방문인턴십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세액공제

학교에선 실시하는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체험학습,수학여행비는 현장체험학습비로 1명당 30만원 한도로 공제 대상 교육범위에 포함됩니다.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기성회비,입학금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생의 학원비와 예능학교등 실기교육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동안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외 근로자 포함일 경우 외국의 초중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될경우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금공제 적용대상 아닙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 및 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보조금은 의료비 세금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금공제 불가합니다.

해마다 보험적용 본인 부다. 금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이 환급해 주는 초과금액은 의료리 세금공제 불가하며, 진료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제자매가 어버이 의료비를 나우 어 세액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과다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 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금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 사주 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가능합니다. 허위 아니면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은 세금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2013년 12월 31일 이전 3억 원, 2014년.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어린이집 세액공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38조에 정하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실비성격인 입소료나 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에선 실시하는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