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 공제 대상 선택 기준 (맞벌이 자녀 공제는 누가 받아야 할까)

연말정산 인적 공제 대상 선택 기준 (맞벌이 자녀 공제는 누가 받아야 할까)

오늘은 기본인적 공제 시에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별도로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상 장애인공제, 경로우대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 공제가 추가공제에 해당하는데요. 공제요건과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인 본인 혹은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항목에 따라 50만원부녀자공제에서 200만원장애인공제까지 공제가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기준

기본적으로 본인 공제로 150만 원의 수입이 줄어들고 배우자의 경우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만 20세 이하의 자녀도 100만 원으로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등에 관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부모의 경우는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록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편하게 할 수 있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이런 점을 꼼꼼하게 챙겨서 연말정산 알차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및 소득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및 소득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및 소득기준

부양가족에게 지출하는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해주자는 뜻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부양하는 가족이 많을수록 면제되는 금액이 증가하고 교육비는 물론 보험료, 의료비 등등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양하기에 연말정산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들의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여만 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있어서 부양가족 기준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지게 되고 기본에 속하는 대상은 근로소득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이 대상에 속합니다.

1인당 150만 원의 금액을 차감받을 수 있고 추가에는 경로우대자와 한부모, 부녀자 등이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한마디로 가족을 부양하는 데에 지출하는 비용을 고려해서 소득세 산출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직계존속공제기준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공제기준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공제기준기본공제대상

기본공제 대상자 직계존속 공제를 받으려면 처음 부모와 주민등록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학업이나 취업, 요양 등을 위해 일시 퇴거하거나 직계가족의 주거 사정으로 별거하는 경우 동거로 인정됩니다. 부양가족공제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에 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령 60세 이상 생계 신분증 등본 상의 동거 소득 연간 총소득 100만원 이하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도입으로 스스로가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했다면 간소화데이터를 국세청에서 회사로 보내주고 회사는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 본인은 간소화자료에 추가 및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증명데이터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 세액 공제내역을 심사숙고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형제간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한 부모 아래에 여러 명의 아그들이 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생이 있다면, 당신 중 한 명과 당신의 동생 중 한 명만이 당신의 부모님을 위한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중복공제”로 인정돼 원래 세액 외에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어 형제자매간 사전 협의를 통해 인적공제를 받을 사람을 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부모공제 적용 및 주의사항

부녀자 공제와는 중복 적용 적용하지 않으며, 두 조건을 만족 시에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 사별 당해에는 사망일 전날에 경우에 따라 공제대상 배우자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는 가능하나 한부모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언급한 기본공제의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경로우대공제70세,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는 공제요건이나 방식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욱 경로우대공제는 각 기업 연말정산 시스템상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적용시키는 경우가 많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녀자 공제의 경우는 스스로가 근로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만약 별도 수입이 있으면 이 부분을 고려해서 신청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기준

기본적으로 본인 공제로 150만 원의 수입이 줄어들고 배우자의 경우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만 20세 이하의 자녀도 100만 원으로 공제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및

부양가족에게 지출하는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해주자는 뜻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계존속공제기준기본공제대상

기본공제 대상자 직계존속 공제를 받으려면 처음 부모와 주민등록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