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자녀, 부모님, 배우자 기준
연말정산 꿀팁으로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최소화하고 여러가지 혜택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쓸모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합니다. 함께 세무 부담을 줄이고 가계를 지혜롭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글은 여러분의 재무 경우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정리되었습니다. 편안히 읽어보시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세요. 계속된 관심과 질문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공제는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연150만원을 공제할 있습니다. 직계비속은 만스므살 이하여야 하고, 자녀,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혼인 외의 자로 입적한자, 연도 중 죽은 직계비속, 해외에 유학간 직계비속등이 있습니다. 직계전속은 만 60세이상이여야 하고, 부모, 외조부모, 외증외조부모 포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이 재혼 한 배우자로서 직계존속과 혼인중임이 증명되는 자 등이 있습니다. 단, 직계 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형제,자매는 만20세이하 혹은 만60세이상이어야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합니다. 단,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동거입양자는 만스므살 이하여야합니다. 위탁아동은 만18살 미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연령요건이 없습니다..
34번 주택자금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수익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가격에서 공제합니다.
인적공제 기준
본인 공제
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연 15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 사실혼 제외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연 150만 원, 1 회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요건에 충족하면서 만 60세 이상일 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수익이 있는 거주자 대상의 배우자 기준 과세연도 중 이혼을 하였거나, 비 사실혼혼인 신고 안 함의 경우 공제 불가 과세기간 중 사망 시 소득금액 요건 충족으로 기본공제 가능 만약 부모님이 지방에 거주하고 예신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받아 서류 작성과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송 제출 가능합니다.
33번 보험료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근로수익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혹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제공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가격에서 공제합니다.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말합니다. 월급에서 떼가는 4대 보험료 말하는데요. 해당 연도에 월급에서 원천징수되었던 보험료 합산해서 33번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항목에 기재하면 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가 반 납부하고 사용자가 반 납부하는 형태인데요. 특별소득공제되는 금액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만 해당하고, 본인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고려한 지출계획 전략
부양가족을 연봉이 높은 사람 밑에 두어 혜택 증대 의료비가 많은 경우 수익이 낮은 사람 밑에 부양가족 배치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 연말정산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챙기기 위해서는 미리보기를 통한 계획 수립과 새로운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 체크카드 사용 전략과 여러가지 세금혜택 항목을 잘 활용하여 가계의 부담을 줄이세요. 신혼부부, 자녀, 부양가족 등 개별 경우에 맞게 세액공제를 최적화하면 더 큰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씀씀이와 가족 구성원의 고려를 통해 카드 선택과 지출계획 계획을 세우면 더욱 효과적인 연말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공제는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연150만원을 공제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번 주택자금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수익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가격에서 공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기준
본인 공제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연 15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