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 정리표 (기본공제,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공제 조건)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연말정산을 매번 하는 거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잘못 신고했을 때 과다공제로 오히려 징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히 알아두신다면 연말정산할 때 더욱 좋겠죠? 이번에는 가장 필요한 연말정산 인정공제 그리고 기본공제와 부양가족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는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1인당 일정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요건
times표시가 없는 부분은 반드시 그 기준을 지켜야 하는 항목인데요. 나이연령 요건, 소득요건, 동거생계 요건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리표를 보다시피 소득요건은 모든 대상자가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데요. 요건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 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양가족은 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의 연령이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출생일 기준
만 60세 이상 1962.12.31 이전 만 스므살 이하 2002.1.1 이후 만 70세 이상 1952.12.31 이전 경로우대 기준 부양가족의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은 부모님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데요. 직계존속 공제 자체가 부모님과 조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말합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만 60세 이상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동거 소득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위의 조건이 모두 만족했을 경우 공제대상이 됩니다. 주민등록상에 동거해야하지만 학업이나 취업, 요양 등의 이유로 일시 퇴거하거나 형편상 따로 거주할 경우에는 동거하는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다만, 여러 형제가 부모님을 중복해서 기본공제로 신청할 수는 없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 오히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협의 후 한 명만 지정해서 인적공제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돈버는 가족도 공제될까?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엔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수입이 생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들어 은퇴 후 어버이 수입이 없어 인적공제를 올리려고 했는데, 그 해에 집을 팔아 양도수입이 100만원 초과해 발생했다면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금때문에 소득조건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엔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차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소득금액은 소득총액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필요경비근로소득 공제등으로 산출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는지에 따라 배우자 공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연간소득금액은 근로소득뿐만아니라 연금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퇴직소득,양도수입이 포함되며 각 소득마다. 필요경비등이 계산되어 실제 합산급액은 달라집니다. 여러 항목마다. 과세 면제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되는 경우도 있어서 해당이 되는지 잘 따져봐야합니다.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금액
배우자 공제 요건이 해당되면 배우자 공제는 150만원이 공제 됩니다. 또한 배우자 공제 뿐만아니라 배우자가 사용한 보장성 보험료와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법정기부금 사용금액이 공제 됩니다. 하지만 주택 마련저축금액과 주택자금,정치자금기부금,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연금저축은 소득 100만원 이하여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부 공동명의로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주택에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대출금은 이자상환액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계약한 주택 월세액은 2017년 이후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배우자 공제 150만원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하여도 공제가 가능한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의료비 인데요. 의료비는 아내 연봉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 남편 소득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절세팁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연말정산을 좀 더 똑똑하게 하고 싶다면 부양가족공제는 수입이 높은 쪽에서 진행하고 의료비는 수입이 적은 배우자로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와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공제금액을 확인해서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이번에는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위해 가장 일반적인 인적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중복하거나 과다공제할 경우 오히려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잘 알아보고 연말정산에 좀 더 유리하게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기본공제 요건
times표시가 없는 부분은 반드시 그 기준을 지켜야 하는 항목인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은 부모님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돈버는 가족도 공제될까?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