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 및 공제금액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 및 공제금액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본인은 소득 및 나이 기준이 없습니다. 인적 기본공제 한도 금액은 1명당 150만 원입니다. 또한 추가공제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대상별로 50만 원 200만 원을 공제를 합니다. 공제 금액 한도는 1명당 150만 원입니다. 나이 및 소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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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공제

인적 공제

가정에 수급자, 위탁아동, 20살 이하 직계비손, 직계족손이 있다면 1인당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대신 생계를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매번 소득액이 100만원이 넘다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70세 이상은 경로우대로 100만원이 공제되며, 장애인은 50만원이 공제됩니다. 또한 부녀자는 50만원이 공제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 가정은 100만원이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 항목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하거나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 공제 금액이 더 늘어난다. 총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경로우대입니다. 가족 중에 만 70세 이상이 있다면 한 명 당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이고 한 명 당 연 2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등록된 분에 한해서입니다. 셋째, 부녀자는 여성 근로자에게만 해당되지만 하지만 연 50만 원이 추가되고, 넷째, 한부모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데 자녀, 손자녀, 입양자가 있을 경우 한 명당 100만 원씩 추가 공제가 됩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부모 경우만 적용되니 참고하기 바란다.

추가 공제의 경우 회사에 알려지기 싫은 경우가 많아서 거의 모든 다음 해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개인이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금 상품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연말정산에 잘 활용됩니다. 50세 미만이라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합이 700만원 이하일 때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50세가 넘는다면 9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연말에 연금 상품을 가입해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금액만 맞추면 됩니다. 매월 작은 금액이라도 연금을 든다면 연말 정산을 할 때 유리합니다. 기준 금액보다. 적다면 연말에 총 액수만 맞게 하면 됩니다.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

급여액의 총액보다. 25 이상 지출을 하면 공제를 받습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서 공제율은 달라집니다. 현금 영수증, 직불카드, 선불 카드의 공제률은 30입니다. 이와 달리, 신용카드의 공제률은 15입니다. 공제를 더 많이 받고 싶다면, 신용카드보다.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이용해야 합니다.

공제는 무제한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총 급여가 7천만원보다. 적다면, 연 330만원이나 20%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두 경우 중 적은 금액으로 공제가 됩니다. 총 급여가 7천만원 이상이라면, 250만원 혹은 200만원이 한도입니다.

추가공제 대상 요건

기본공제대상 중 추가 공제가 되는 대상과 요건이 있는데요. 경로자우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1인당 연 200만원 부녀자공제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총급여 4천만원를 기준 연 50만원 경로우대자의 경우 100만원, 장애인의 경우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녀자는 결혼유무와 독립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금액이 충족되고,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와 주택청약

주택청약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도 공제를 받습니다. 연 수입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무주택의 세대주 혹은 세대주가 월세를 내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습니다. 공제 수준은 750만원 한도로 10입니다. 이 때 주택은 국민 주택 규모이거나, 기준시가 3억을 넘겨선 안 됩니다.

기부금도 세액 공제의 대상입니다.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서 한도와 공제률이 다릅니다.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점 잘 알고 계셔서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위에 설명드린 인적공제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 가공제로 나뉘는데요.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인원만 그 대상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연말정산 시기를 맞이해 인적공제 방법에 대하여 살펴봤는데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요건 잘 확인하셔서 공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놓치기 쉬운 별거 부모 인적공제 가능여부, 소득요건 잘 챙겨주세요.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 공제

가정에 수급자, 위탁아동, 20살 이하 직계비손, 직계족손이 있다면 1인당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제 항목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하거나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 공제 금액이 더 늘어난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상품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연말정산에 잘 활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