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본공제, 추가공제, 부녀자 공제 정리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본공제, 추가공제, 부녀자 공제 정리

하찮은 입니다. 오늘은 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적공제와 추가공제에 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미 연말정산 관련해 일반적인 내용은 설명드렸으니 아실 테고 오늘은 인적공제와 추가공제에 관해 세세하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세 신고 혹은 연말정산 시 본인의 부양가족 중 연세 요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당 1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경로우대 공제 적용 및 주의사항
경로우대 공제 적용 및 주의사항

경로우대 공제 적용 및 주의사항

해당년도에 죽은 경우에도 사망일 전날까지 만 70세 이상인 경우 인적공제와 경로우대공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경로우대 외에 다른 추가공제가 있다면야 사유별 모두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보기 장애인인 경로우대자는 장애인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모두 적용받습니다. 만약 본인의 아버지, 어머니, 장인시부, 장모시모의 모두 만 70세 이상으로 본인의 기본공제라면 모두 경로우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에 관해 자신이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보기 동생이 인적공제를 받는 만 70세의 아버지를 공제받을 경우 자신이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없고, 동생이 기본공제와 함께 경로우대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단, 의료비 공제에서는 만 65세인 경우 경로우대가 적용됩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요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요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요건

times표시가 없는 부분은 반드시 그 기준을 지켜야 하는 항목인데요. 나이연령 요건, 소득요건, 동거생계 요건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리표를 보다시피 소득요건은 모든 대상자가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데요. 요건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 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양가족은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의 연령이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출생일 기준

만 60세 이상 1962.12.31 이전 만 20세 이하 2002.1.1 이후 만 70세 이상 1952.12.31 이전 경로우대 기준 부양가족의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부양가족 공제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
부양가족 공제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

부양가족 공제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

[소득요건] 본인을 빼고 공통적으로 ”연 소득 합계 100만 원 이하” (세금 면제 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이 다른 수입이 없고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요건에 완수 [나이요건] 배우자와 기초생활 수급자는 나이제한 없음. 이모, 며느리, 사위, 조카 등은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능*위탁아동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만 18살 미만의 위탁아동이어야 하며,*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20세 이하의 위탁아동도 포함 동거요건 원칙상 동거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데 하지만 하지만 예외사항이 많습니다.

부녀자공제 적용 및 주의사항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해당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상관없습니다.. 부녀자공제를 남편이 대신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등본 혹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로 증빙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31 전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의 경우에 따른다. 따라서 사망 전까지 부녀자공제 대상자이었던 부녀자가 올해 죽은 경우 혹은 남편이 올해 죽은 경우 올해까지는 부녀자공제가 적용됩니다.

한부모 소득공제, 부녀자 공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

나이요건의 경우 직계존속 60세 이상, 23년 기준으로 1963.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 20세 이하, 23년 기준으로 2003.1.1 이후 출생 소득요건의 경우 형제자매의 경우 꼭 함께 거주를 해야 하며 나머지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등은 동거요건이 필요없습니다. 필요한 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입니다. 특히 소득요건의 소득금액 100만 원은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소득금액 때문에 연말정산 및 소득세 신고할 때 공제를 받은 후 국세청의 점검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녀자 vs 한부모 더 좋은 선택

만약 여성이면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 두 가지 공제를 다. 받으면 참 좋을 텐데요. 하지만 부녀자와 한부모 조건을 함께 진행하여 충족해도, 한 가지 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와 한부모 공제 중 더 이득인 것은 한부모 공제입니다. 공제 금액이 100만 원으로 부녀자 공제에 두 배 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 중 추가공제로 부녀자, 한부모 공제 항목을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이나 대상 조건을 잘 확인하여 연말정산에 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로우대 공제 적용 및

해당년도에 죽은 경우에도 사망일 전날까지 만 70세 이상인 경우 인적공제와 경로우대공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요건

times표시가 없는 부분은 반드시 그 기준을 지켜야 하는 항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공제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을 빼고 공통적으로 ”연 소득 합계 100만 원 이하” (세금 면제 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