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부양가족, 직계존속, 형제자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부양가족, 직계존속, 형제자매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과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직장 때문에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데, 부모 기본공제가 가능할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부녀자, 한부모 공제는 중복 불가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까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면 1인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대상별로 나이, 소득, 동거 세 가지 요건 중 충족이 필요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연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특히 사업 소득의 경우 100만 원 이하가 맞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총수입금액과 단순경비율을 넣어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종합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등 소득금액, 퇴직, 양도소득금액의 연간 합계 금액으로써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 총 수입 금액이 500만 원 이하까지 기본공제에 포함됩니다.

소득금액 소득총액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액 2개 이상의 복수 소득액이 있으면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 원 초과 여부를 따진다.

인적공제 한도 및 공제대상 판정 기준
인적공제 한도 및 공제대상 판정 기준

인적공제 한도 및 공제대상 판정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금액에도 한도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인적공제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만큼의 공제액은 0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인데, 인적공제로 600만원을 공제받는 경우에 500만원은 공제되고 나머지 100만원은 없는 것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양가족은 1명에게만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딸1의 연말정산 에 인적공제대상 으로 올려졌다면, 딸2가 아버지를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만약 아버지를 누구의 연말정산 공제대상 으로 올리는 것이 좋은가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공제 대상 및 조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에게 인적공제 기본공제 를 적용한 뒤,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를 받은 대상자가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추가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추가공제 대상자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경로우대자 에 해당할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공제대상 의 조건은 만 70세 이상일 경우로, 기본공제 를 받은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로우대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과세기간인 작년 경로우대자가 생존하고 있었다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까지 기본공제 가능.

이곳에서 연간소득금액은 직장인인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총급여가 아닌 근로소득을 공제한 금액이기 때문에 연간소득액이 100만원이려면 총급여가 333만원 정도여야 가능합니다. 여기에 직장인의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까지 공제대상에 포함되므로 실제로는 부양가족의 다른 요건을 만족하며, 총급여액이 500만원인 경우 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총수입 250까지 가능

기타소득액이 발생한 경우는 전체 수입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수입 250만원까지는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조하여 네이버애드포스트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연금소득 공적연금 516만원, 사립연금 1200만원 이하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인지 사적연금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공적연금의 경우 총 연금액이 516만원까지여야 하며, 사적연금인 경우 1200만원 이하 여야 가능합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의 경우 원천징수가 행해지고 받게 되는데요. 세후로 받게 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재할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위에 설명드린 인적공제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 가공제로 나뉘는데요.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인원만 그 대상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연말정산 시기를 맞이해 인적공제 방법에 대하여 살펴봤는데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요건 잘 확인하셔서 공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놓치기 쉬운 별거 부모 인적공제 가능여부, 소득요건 잘 챙겨주세요.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특히 사업 소득의 경우 100만 원 이하가 맞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한도 및 공제대상 판정

연말정산 인적공제 금액에도 한도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추가공제 대상 및 조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에게 인적공제 기본공제 를 적용한 뒤,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