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기본공제 요건) 및 여러가지 팁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기본공제 요건) 및 여러가지 팁

기준연말정산 시 가장 큰 절세 방법 중 하나는 인적공제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정의, 기준, 미리보기 서비스에 관련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 정의 인적공제 기준부모님, 자녀, 배우자 인적공제 미리보기 서비스 인적공제란 사람을 기준으로 연관된 세액 감면 공제이며,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함께 하는 부양가족에 관해 일정 금액을 한 해 소득에서 공제하여 세금의 부담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1. 기본공제와 2. 추가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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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소득 요건

가장 필요한 요건은 부양가족이 소득액이 없거나 해마다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 이상 소득액이 있는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해서 소득금액은 세전 총수입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개념으로 이 부분은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 및 다른 소득액이 없이 연중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전 급여 총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퇴직소득, 이자소득은 발생금액 총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윤 및 양도소득은 필요경비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소득금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액이 확정된 이후 5월 종소세 기간에 경정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가능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기본공제 150만원뿐만 아니라 의료비, 학자금,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 역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적공제를 받을 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통해 부양가족을 등록하여 부양가족이 지출한 타공제 역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인적공제는 내가 받고, 동일한 자녀의 의료비, 학자금은 배우자가 나누어 받는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기준

본인 공제

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연 15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 사실혼 제외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연 150만 원, 1 회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요건에 충족하면서 만 60세 이상일 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액이 있는 거주자 대상의 배우자 기준 과세연도 중 이혼을 하였거나, 비 사실혼혼인 신고 안 함의 경우 공제 불가 과세기간 중 사망 시 소득금액 요건 충족으로 기본공제 가능 만약 부모님이 지방에 거주하고 예신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받아 서류 작성과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송 제출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공제요건 요약 표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대상자는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님 등 직계존속, 자녀 및 손자냐 등 직계비속 및 형제, 자매는 물론 위탁아동 및 입양자녀, 수급자까지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액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

소득액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는 게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소득액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은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과세표준이 8,800만원인 본인과 4,600만원인 배우자라면 자기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높은 세율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경우에 따라 소득공제로 인해 과세표준을 한 단계 낮춰진다면 공제 효과는 더욱 크게 적용됩니다.

2 인적공제 주의사항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공제대상자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신청했거나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면 아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첫번째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첫번째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많은 근로자 첫번째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요하는 근로자가 공제 형제 중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기본공제를 받나요? 국민건강보험증으로 공제대상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을 그야말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해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모님에 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현실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실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아래의 순서에 따라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 요건

가장 필요한 요건은 부양가족이 소득액이 없거나 해마다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기본공제 150만원뿐만 아니라 의료비, 학자금,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 역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기준

본인 공제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연 15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